기본정보
진선미 陳善美

정당 | ●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 서울 강동구갑 |
당선횟수 | 4선 [ 19대, 20대, 21대, 22대 ] |
소속위원회 |
교육위원회 |
학력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주요경력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제21대 국회의원(강동구갑) |
연락처 | 의원회관 1002호 | 전화 02-784-9591 | 팩스 02-6788-7330 |
smjingogo@gmail.com |
1. 법안 발의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2대 대표발의 법안 총 34개
국회의원 모두 입법권을 갖고 있는 헌법기관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은 법률 제개정안의 기초를 마련하거나 입법을 주도합니다.
대표발의 법안 처리 현황
제안일 | 의안명 | 진행 | 상임위원회 |
---|---|---|---|
2024-12-10 | 장애인평생교육법안(진선미의원 등 11인) | 교육위원회 | |
2024-12-10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 교육위원회 | |
2024-12-09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8인) | 국회운영위원회 | |
2024-12-05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 국방위원회 | |
2024-12-05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 국회운영위원회 |
2. 상임위원회 활동 자료출처 : 국회공보, 국회회의록시스템
상임위원회 출석률 %
국회의원은 1개 이상의 상임위에서 활동합니다. 상임위에서는 소관 의안과 청원 심사, 정부기관 감사 활동을 합니다. 의정활동의 핵심입니다.
22 대 국회
21 대 국회
20 대 국회
19 대 국회
날짜 | 상임위원회 | 회차 | 출석부 |
---|---|---|---|
2025-04-25 | 교육위원회 | 제424회 01차 | 출석 |
2025-02-26 | 교육위원회 | 제422회 02차 | 출장 |
2025-02-18 | 교육위원회 | 제422회 01차 | 출석 |
2025-01-17 | 교육위원회 | 제421회 01차 | 출석 |
2025-01-09 | 교육위원회 | 제420회 03차 | 출석 |
2025-01-07 | 교육위원회 | 제420회 02차 | 출석 |
2024-12-18 | 교육위원회 | 제420회 01차 | 출석 |
2024-12-11 | 교육위원회 | 제419회 01차 | 출석 |
2024-12-09 | 교육위원회 | 제418회 14차 | 출석 |
2024-11-28 | 교육위원회 | 제418회 13차 | 출석 |
본회의 출석률 94.64%
본회의에서는 국정 전반에 대해 토론하고 국회의 의사를 최종 결정합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로 각종 정책과 법안에 대한 국회의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대 출석률 94.64 %
21대 출석률 97.63 %
20대 출석률 90.06 %
19대 출석률 94.29 %
22대 총선 서울 강동구갑 투표율 74.53% | 진선미 의원 득표율 50.13%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에게 1표, 지지하는 정당에 1표를 투표합니다. 각 지역 투표수와 당선자의 득표수를 확인해 보세요.
서울 강동구갑 투표율 : 74.53% 투표수 : 148,478 / 전체유권자 : 199,231
진선미 의원 득표율 : 50.13 % 득표수 : 73,791 / 총투표자 : 148,478
역대 당선정보
대수 | 정당 | 선거구 | 총유권자 | 투표수 | 득표수/비례대표 순번 | 득표율 | 참고 |
---|---|---|---|---|---|---|---|
22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199,231 | 148,478 | 73,791 | 74.53 % | |
21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221,217 | 157,793 | 80,361 | 71.33 % | |
20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201,350 | 124,864 | 54,159 | 62.01 % | |
19 | 민주통합당 | 비례대표 | - | - | 5 | - |
진선미 의원 후원금 모금 현황 단위 : 원
국회의원후원회는 매년 1억 5천만원(선거 있는 해 3억 원)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 고액/소액 후원금 비율 단위 : 원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연 1회 고액 후원(1회 3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 초과) 내역을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