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심사 중인 21대 국회의원을 공개합니다
"21대 국회의원이 어떤 사건으로,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참여연대가 국회 윤리특위 징계 심사 현황을 제공합니다"
국회의원 징계 심사, 언제까지 짜고 치는 고스톱이어야 할까요?
사건이 불거지면 양당은 서로 징계안을 제출하기만 할 뿐, 윤리특위는 이에 대해 '제때', '제대로 된' 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법 제155조에 따르면, 현직 국회의원도 잘못을 하면 국회 윤리특위의 심사를 거쳐 징계를 받습니다. 국회의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이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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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회의에서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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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회의에서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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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다만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위반은 90일 이내 출석정지
(이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수당ㆍ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는 2분의 1 감액 지급) -
제명
그러나, 윤리특위에 징계안이 제출되어도 장기간 방치되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직무를 게을리한 윤리특위도 문제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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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설 특별위원회로 격하되어 회의 개최가 용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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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권한이 없는 윤리심사자문위의 구속력 없는 자문 의견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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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안에 대한 심사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무’심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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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비공개 회의로 운영함
의원윤리를 위반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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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설 윤리특별위를 상설 상임위 윤리위원회로 재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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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조사권, 심사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 실질적 권한이 있는 윤리조사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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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조사위원회가 징계조사 결과 제출시 60일 이내 의결, 본회의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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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회의와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비공개 사유를 제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알림
참여연대는 21대 전·현직 국회의원이 징계 심사를 제대로 받는지 감시하고 진행 경과를 시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기록하고 공개합니다.
참여연대 <열려라국회>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 : 21대 전·현직 국회의원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징계 심사 중인 21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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