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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기초연금 거짓복지행정 법에대해
기초생활보호수급자65세이상 기초연금 인상에대해말씀드리고저합니다
기초생활보호수급자 생활비 지급하는데서 100.900원삭감해서
노인연금99.100원에 합산하여 기초연금인상된거라하며200.000원을
지급하고있읍니다
생활비에서 삭감한돈이 어떻게 기초연금인상된거라하는지요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님 거짓없는 복지행정을 할수있게
입법을 만드러주실것을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출해보았으나
기초생활보호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활비는 생활비가아니라
공적자금이기때문에 생활비에서 삭감해서 기초연금을 인상해주웠다고합니다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여러분
기초생활보호수급자65세이상 정부에서 지급하는것이 생활비가아니라
공적자금이라 정부마음대로 활용하는 자금이라합니다
수급자 노인들에게 생활비지급하는것이 공적자금이라하니
수급자 생활비를 공적자금이아닌 생활비로 받을 의무가있는 노인들입니다
이러한 수급자법을 개정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