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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은 차관급은 40~50명으로 알고 있는데, 사건에 대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편향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에게도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부여하여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국회입법제정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