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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는 각각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을 심사하고, 소관 정부기관을 감사하는 일을 합니다.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최신 업데이트 : 2025-05-13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회 공보

가.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ㆍ복구 경과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ㆍ지원과 대형산불 방지 및 대형산불로 인한 재난ㆍ안전 관리 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며, 대형산불 피해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대형산불 방지, 재난ㆍ안전관리 및 피해지원 관련 법률안을 심사ㆍ처리하기 위하여「국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 내에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나. 위원 수는 13인(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 으로 한다. 다. 특별위원회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ㆍ야 합의로 처리한다. 라.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25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날짜 회차
2025-05-13 제425회 0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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