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심사 현황을 공개합니다
“21대 국회가 10만, 5만 동의로 성립된 청원에 대해 어떻게 심사하는지 참여연대가 국민동의청원 심사 현황을 제공합니다”
국회와 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입니다.
왜냐면, 시민은 청원을 통해 사회적 의제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는 시민의 의견을 살펴 성실히 논의하고 법을 만들지, 바꿀지, 그대로 유지할지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청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합니다.
청원의 시작으로서 우리의 정치적 표현의 권리를 얼마나 보장하고 있는지도 중요하고,
청원의 과정으로서 당대의 중대하고 시급한 의제에 대해 국회가 얼마나 자각하고 있는지 책임을 묻기 위해서도 중요하고,
청원의 결과로서 국회에 접수된 청원과 관련된 법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는지 대답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당대의 국민적 관심사는 무엇인지, 국회는 시민의 요구를 입법 활동에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국민동의청원 현황을 입법 단계별로 기록하고 기억하려고 합니다.
21대 국회는 ‘시민과 소통하는 국회’가 될 수 있을까요?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10만 명, 5만 명 시민의 의견이 모인 국민동의청원을 제대로 심사하는지를 감시합니다.
[국민동의청원 '성립' 3단계]
1단계 : 30일 이내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성공시 2단계로, 실패시 '미공개' 청원으로 분류되어 비공개됩니다.
2단계 : 100명의 찬성이 성공하면 국회에서 청원요건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통과시 3단계로, 실패시 '불수리' 청원으로 분류되어 비공개됩니다.
3단계 : 1, 2단계를 통과하고 나면 청원이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공개 후 30일 이내 5만 명 시민의 동의를 받아야 청원이 성립되는 것이죠. (2021년 12월 9일 전까지는 10만 명) 실패시 '미성립' 청원으로 분류됩니다.
['성립' 후 국회 입법 논의 5단계]
4단계 :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로 직접 회부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소위원회로 회부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5단계 : 소관 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후 심사를 통해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지, 부의하지 않을지 결정합니다.
6단계 :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의결합니다.
7단계 :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청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8단계 :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청원의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의 표결을 거치게 됩니다.
참여연대 <열려라국회>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 :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성립된 청원, 미성립/불수리/미공개 청원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청구
국회 국민동의청원 심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