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법조 비리 관련 수사

스폰서 검사 금품향응 수수와 부패행위 묵살 사건 감찰 (2010)

    ※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료된 사건
  • 재판중 » 검찰이나 공수처가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종료 » 법원의 확정판결로 재판이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10년 4월 20일 MBC PD수첩이, 부산경남지역에서 대형 건설 회사를 운영하던 정용재 씨가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대검 감찰부장 등을 비롯해 부산경남지역 검사들에게 약 25년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성접대까지 하는 등 이른바 ‘스폰서’로 활동해왔음을 보도하였고, 정용재 씨 스스로 이 같은 사실을 검찰에 진정했지만 검찰이 묵살해왔다고 주장함. 이에 검찰이 검찰 진상규명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을 통해 감찰을 진행하고 징계한 사건(그 후 특별검사에 의해 수사가 진행됨).

약평

특별검사가 뇌물죄 등으로 기소한 부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고,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면직처분은 취소되었음. 하지만 이는 대가성 있는 금품인가에 대한 법적인 논란, 제공받은 향응과 금품에 비해 면직처분이 적절한 수준인가에 대한 논란으로 인한 것 일 뿐, 검찰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수준의 금품 및 향응수수 의혹 중 상당부분은 사실로 확인되었음.

그리고 금품향응을 제공한 이가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의 지휘부인 박기준 부산지검장 등이 묵살한 것도 사실로 확인되었음.

이러한 사실들이 언론 보도되어 논란이 커지자 그 후에야 검찰이 진상규명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을 꾸려 감찰에 착수하고 면직처분 등의 징계조치를 내렸음. 이는 검사 자신 또는 관계인이 연관된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음을 보인 것임. 또 검찰이 정식 수사가 아니라 감찰조사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었음.

검찰이 관련된 불법혐의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같은 특별수사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음.

3. 피의자/피고발인

  •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 수사중 »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0년 6월 9일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와 제도개선안 발표.
- 검사 10명 징계, 7명 인사조치, 28명 검찰총장 엄중 경고를 권고함.
2010년 4월 25일 검찰, 한승철 대검 감찰부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2010년 4월 23일 박기준 부산지검장, 사의 표명
2010년 4월 22일 검찰,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위원장 성낙인, 서울대 교수). 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 감찰 시작.
2010년 4월 20일 MBC PD 수첩, ‘검사와 스폰서’편 방송.
참고

  • 수사중 »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0년 9월 28일 특검, 수사 결과 발표.
-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금품 수수, 직무유기) 등 전·현직 검사 4명 불구속 기소.
- 황희철 법무차관,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 무혐의 처분
2010년 9월 12일 특검, 진정묵살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황희철 법무차관 소환조사.
2010년 9월 1일 특검, 정용재 씨로부터 향응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검사 소환조사.
2010년 8월 31일 특검, 한 전 감찰부장 소환.
2010년 8월 30일 특검, 박 전 지검장 소환. 정용재 씨의 대질 거부.
2010년 8월 24일 특검, 황희철 법무차관 및 현직 검사장 3명 포함 총 10여명의 사건관련 전·현직 검사에게 서면질의서 발송.
2010년 8월 6일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출국금지 요청.
2010년 6월 29일 국회,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통과.
2010년 4월 27일 국회 이강래 의원 등 5인, ‘검찰고위간부 박기준ㆍ한승철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출.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2011년 11월 10일 3심, 무죄 확정.[대법원 2011도6512 제3부 주심 신영철 대법관]
2011년 5월 20일 2심, 무죄.[서울고법 2011노476 제1형사부 조해현 부장판사]
2011년 1월 28일 1심, 한승철 전 감찰부장 등 3명 무죄.[서울중앙지법 2010고합1321 제22형사부 김우진 부장판사]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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