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법조 비리 관련 수사

그랜저 검사의 사건청탁 뇌물 수사 및 재수사 (2010)

    ※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료된 사건
  • 재판중 » 검찰이나 공수처가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종료 » 법원의 확정판결로 재판이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08년 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부부장 정인균 검사가 친구인 건설업자 김 모 씨로부터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잘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건을 담당했던 후배 검사들에게 “기록을 잘 살펴 달라”는 등의 방법으로 영향을 끼침. 정 검사는 그 후 청탁의 대가로 김 모 씨로부터 고급 승용차(그랜저) 등 4,6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고발당한 정 검사의 고발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였음. 하지만 부실수사라는 논란이 일자 검찰이 특임 검사팀을 꾸려 재수사한 사건.

약평

사건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정 검사의 행위만으로도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다시 한 번 땅에 떨어졌음. 뿐만 아니라 내부 구성원인 검사의 비리에 대해 검찰이 엄격히 수사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임.

검찰은 고발이 들어온 지 15개월여가 지난 뒤인 2010년 7월에야 이들을 무혐의 처분하였음. 검찰은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청탁이 아닌 차용관계”라며 정 검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정 검사의 의원사직으로 사건이 일차 종결되었음.

그러나 2010년 10월 언론과 국정감사를 통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결국 검찰총장이 2010년 11월 특임검사를 임명해 재수사 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그 결과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함.

검찰이 정 검사의 고발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때는, 2010년 상반기에 이른바 ‘스폰서 검사’ 파문이 일어나 검찰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검찰비리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고, ‘스폰서 검사’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임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검사 비리 사건으로 홍역을 치룬 직후였음.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랜저 검사’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사회적 비난을 더 많이 받을 수 밖에 없었음.

3. 피의자/피고발인

  • 정인균 검사
  • 수사중 »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0년 12월 8일 검찰, 구속 기소(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2010년 11월 16일 김준규 검찰총장, 재수사 지시.
2010년 10월 1일 2010.10. 검찰 무혐의 처분 언론에 보도되고, 국정감사에서 ‘부실수사’ 논란발생.
2010년 8월 2일 정인균 검사 사직.
2010년 7월 1일 2010. 7. 검찰, 무혐의 처분.
2009년 3월 31일 정인균 검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됨(알선수재 혐의).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2011년 9월 29일 3심, 원심 확정.
[대법원 2011도7927 제2부 주심 이상훈 대법관]
2011년 6월 10일 2심, 원심 유지.
[서울고법 2011노447 제4형사부 성기문 부장판사]
2011년 1월 28일 1심, 정인균 검사 징역 2년6월, 벌금 3514만원, 추징금 4614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2010고합1614 제23형사부 홍승면(재판장), 조지환, 황은규 판사]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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