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이명박정부 기타 수사

2008년 서울시교육감선거 주요 후보들 선거법 위반과 후원금 제공 전교조 수사 (2008)

    ※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료된 사건
  • 재판중 » 검찰이나 공수처가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종료 » 법원의 확정판결로 재판이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08년 7월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공정택(당선) 후보가 학원업자 등으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받은 것과 재산신고에서 부인의 차명계좌를 누락한 것 등으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고발된 것을 검찰이 수사한 사건과, 같은 선거에 출마한 주경복(낙선) 후보의 선거자금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원한 것에 대해 주 후보와 전교조 간부들을 정치자금법 등 위반으로 검찰이 수사한 사건.

3. 피의자/피고발인

  •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
    주경복 후보
    전교조 서울지부장 등 임원 6명과 회계책임자 1명
    전교조 서울지부 각 지회장 13명
  • 수사중 »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09년 1월 22일 검찰, 전교조 서울지부 각 지회장 13명 추가 불구속 기소..
2009년 1월 12일 검찰, 수사결과 발표.
-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을, 학원업자로부터 1억여 원을 무이자로 빌려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와 부인 명의 차명계좌에 은닉한 4억을 신고하지 않고 선거자금으로 사용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주경복 후보를 전교조와 교사들로부터 9억을 받은 혐의로 기소(정치자금법 위반)
- 전교조 서울지부장 등 임원 6명과 회계책임자 1명을, 선거비용 불법지원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09년 1월 7일 주경복 후보 재소환.
2009년 1월 1일 전교조 서울지부장 구속.
2008년 12월 30일 주경복 후보 첫 소환.
2008년 12월 24일 주 후보 선거자금 불법지원 혐의로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 구속.
2008년 12월 22일 공정택 당선자 재소환, 전교조 서울지부 간부 5명 자택 압수수색.
2008년 12월 19일 검찰, 전교조 서버 관리업체 압수수색.
2008년 12월 17일 검찰, 공정택 당선자 첫 소환.
2008년 12월 16일 주 후보 관련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 구속영장 청구(18일 기각됨).
2008년 12월 15일 검찰, 공 당선자 관련 선거사무실과 종로M스쿨 사무실 압수수색.
2008년 12월 11일 검찰, 주 후보 관련 전교조 서울지부와 산하 5개 지회 압수수색.
2008년 10월 7일 검찰, 민주노동당으로부터 공정택 당선자 수사의뢰 받음.
2008년 9월 29일 검찰,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주경복 후보 관련 수사의뢰 받음.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공정택 교육감 2009년 10월 29일 3심, 원심 확정. 교육감직 상실.
[대법원 2009도5945 제1부 주심 이홍훈 대법관]
공정택 교육감 2009년 6월 10일 2심, 벌금 150만원.
[서울고법 2009노682 제6형사부 박형남 부장판사]
공정택 교육감 2009년 3월 10일 1심, 벌금 150만원.
- 학원업자로부터 1억여 원을 지원받은 것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서울중앙지법 2009고합29 제21형사부 김용상 부장판사]
전교조 서울지부장 등 3명 2012년 11월 29일 3심, 상고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2010도9007 제2부 주심 신영철 대법관]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송 전 지부장, 김민석 전 사무처장 등 3명과 250만원 벌금형 받은 4명 등 7명의 교사는 교사직 상실
전교조 서울지부장 등 3명 2010년 7월 1일 2심, 원심 유지. [서울고법 2009노2695 제2형사부 김상철 부장판사]
전교조 서울지부장 등 3명 2009년 9월 24일 1심, 전교조 서울지부장 등 3명 징역 8월∼1년, 집행유예 2년, 서울지부 부지부장 등 18명 벌금 80만∼250만원 [서울중앙지법 2009고합31 제21형사부 김용상 부장판사]
주경복 후보 2012년 11월 29일 3심, 상고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2010도9007 제2부 주심 신영철 대법관]
주경복 후보 2010년 7월 1일 2심, 원심 유지. [서울고법 2009노2695 제2형사부 김상철 부장판사]
주경복 후보 2009년 9월 24일 1심, 주경복 후보, 벌금 300만원, 추징금 1,120여만 원 [서울중앙지법 2009고합31 제21형사부 김용상 부장판사]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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