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이명박정부 시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이명박정부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등의 정치·선거개입 수사 (2017)

    ※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료된 사건
  • 재판중 » 검찰이나 공수처가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종료 » 법원의 확정판결로 재판이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13년에 검찰이 이명박정부 시기 국가정보원의 정치 및 선거개입 댓글공작 사건을 수사한 바 있으나, 국정원 직원 외 이른바 민간인 조력자들로 구성된 사이버외곽팀을 대규모 운영했다는 사실이 2017년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및 국정원 적폐청산TF 조사를 통해 밝혀짐.

국정원의 수사의뢰를 계기로 검찰이 국정원의 사이버외곽팀 운영을 통한 정치 및 선거개입 활동 및 국정원 예산 유용을 수사한 사건이며, 사이버외곽팀 운영 외 심리전단의 정치 및 선거개입 활동도 일부 수사한 사건임.

2013년 검찰이 이명박정부 시기 국가정보원의 정치 및 선거개입 댓글공작 사건을 수사하여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기소한 바 있지만, 심리전단 등 외부 조력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혹은 입건유예 하였다. 따라서 심리전단이 운영한 외부 민간인 조직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2017년 8월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및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조사를 통해 사이버 외곽팀의 존재가 새로 밝혀졌다. 적폐청산TF는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원세훈 전 원장 재직 시절인 2009년 5월~2012년 12월 국정원 심리전단이 ‘알파(α)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30개까지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후 국정원은 8월 21일 사이버 외곽팀장 김 모 씨 등 30명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적폐청산TF의 조사결과를 건네받은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와 공안2부 등을 주축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국정원의 사이버외곽팀 운영을 통한 정치 및 선거개입 활동 및 국정원 예산 유용, 사이버외곽팀 운영 외 심리전단의 정치 및 선거개입 활동도 일부 수사했다. 반년 여에 걸친 검찰 수사 결과 이종명 전 국정원3차장과 민병주·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 고위급 및 과장급과 심리전단 직원들이 대거 구속 및 기소되었다. 사이버외곽팀에 소속되었던 민간 보수단체들인 선진미래연대, 육해공해병대예비역대령연합회, 국정원 퇴직자 친목모임인 양지회 등의 간부들도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미 다른 혐의로 재판중이었던 원세훈 전 원장 역시 추가 기소되었으며, 원세훈 재판에서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인 댓글 조작 개입은 없었다”고 거짓 증언한 김하영도 위증죄로 기소되었다.

3. 피의자/피고발인

  • <민간인 17명>
    송○채, 이○석, 김○식, 유○문, 강○자 이상 외곽팀장 5명(기소일 2017.10.12.)
    이상연, 이청신, 노영식 이상 양지회 전직 간부 3명(기소일 2017.10.12.)
    차미숙, 조○래, 전○현, 이상 외곽팀장 3명(기소일 2018.01.18.)
    차○식, 양○호, 변○환, 박○하, 오승배, 박○준 이상 6명(기소일 2018.02.26.)

    <국정원장 및 직원 13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최○탁 전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3팀장
    성○영 전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
    장○창·문○란 전 국정원 심리전단 파트장
    황○정 전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과장
    이○열 전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3팀 5파트장
    김하영 전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3팀 5파트
    김기동·박○학 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 수사중 »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8년 2월 26일 검찰, 성○영 심리전단 팀장, 차○식 선진미래연대 조직국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 운영 관련 국정원법(정치관여) 위반 혐의 등
- 성○영 심리전단 팀장, 문○란 파트장, 이○열 국정원 사이버팀 3팀 5파트장(김하영 상관, 민간인 조력자 이정복의 친구), 박○학 심리전단 직원 등 사이버 외곽팀 운영 관련 국정원법 정치관여 위반
- 차○식 선진미래연대 조직국장, 양○호 육해공해병대예비역대령연합회 대표, 변○환, 박○하, 오승배(이상 국정원법 위반 등), 박○준(양지회 간부, 증거인멸) 등 8명 기소
- 김하영 국정원 직원, 원세훈 전 원장 재판 등에서의 위증 혐의로 기소
2018년 2월 20일 검찰, 김기동 국정원 심리전단 전 직원 구속 기소
- 2011년 11월~2012년 12월까지 불법 선거·정치 관여 사이버 활동을 한 혐의와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재판을 받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 및 정치개입 사실이 없는 것처럼 위증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위증 혐의)
2018년 2월 3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김기동 구속영장 발부
2018년 2월 2일 검찰, 김기동 국정원 심리전단 전 직원 구속영장 청구
2018년 2월 1일 검찰, 김기동 국정원 심리전단 전 직원 긴급체포
2018년 1월 29일 검찰, 김기동 국정원 심리전단 전 직원 체포영장 청구
-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었던 ‘425 지논’ 파일(정치 및 선거개입의 지침 기재) 및 ‘시큐리티’ 파일(정치 및 선거개입에 쓴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 기재) 작성자
- 2017년 8월 이후 5차례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병원에 입원한 후 응하지 않음. 원세훈 전 원장 재판에서 위증 등 혐의
2018년 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체포영장 기각
2018년 1월 18일 검찰, 최○탁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3팀장 및 사이버 외곽팀장 3명(차미숙 늘푸른희망연대 대표·조○래·전○현) 불구속 기소
- 2011.07.~2012.12. 사이버 외곽팀 활동 관련 정치관여와 불법선거운동 혐의(국정원법 위반 등)
사이버 외곽팀장이었던 차씨는 약 4억5,000만원, 조씨는 약 3억8,600만원, 전씨는 약1억8,000만원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혐의
- 최○탁 3팀장은, 2017년 10월 12일에 기소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황○정의 상관
- 전○현은 이명박정부 시절 활동한 ‘법치주의국민연대’ 사무총장으로 추정
2018년 1월 12일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김상동 부장판사), 재산동결 결정
2018년 1월 4일 검찰, 원세훈 전 원장 재산 추징보전 청구 : 사이버 외곽팀 국고손실 혐의 관련
2017년 12월 7일 검찰, 원세훈 전 원장(65억원), 이종명 전 3차장(48억원) 기소
- 사이버 외곽팀 관련 특가법상 국고등손실 혐의
-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사건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구속 중이었고, 이종명 전 3차장은 11월 18일 구속영장 발부되어 구속 중
- 사이버 외곽팀 관련하여 먼저 구속 기소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재판에 병합됨(2018.01.31.)
2017년 11월 30일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 신광렬 수석부장판사), 이종명의 구속적부심 신청 기각
2017년 11월 18일 법원(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 영장실질심사 후 이종명 구속영장 발부
2017년 11월 15일 검찰, 이종명 전 3차장 구속영장 청구
- 사이버 외곽팀 팅장들에게 수십억 상당의 국정원 예산을 지급해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특가법상의 국고손실죄)
2017년 10월 21일 법원(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유성옥 구속영장 발부
2017년 10월 18일 검찰,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구속영장 청구(정치관여 등 국정원법 위반 혐의)
- 사이버 댓글 게시활동 및 보수단체 동원 관제시위와 시국광고 기획 지원(특가법상의 국고손실 혐의) 혐의
2017년 10월 12일 검찰,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황○정, 장○창, 양지회 회장 이상연, 외곽팀장 송○채 등 10명 기소
- 사이버 외곽팀 운영 관련 국정원법(정치관여) 및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 심리전단 사이버팀 과장 황○정, 파트장 장○창 구속 기소
- 양지회 전 회장 이상연·이청신, 전 기획실장 노영식(외곽팀 활동 관여) 불구속 기소
- 외곽팀장 5명 송○채·이○석·김○식·유○문(양지회 사이버동회 회장, 전직 국정원 직원)·강○자(양지회 사이버동호회 총무) 불구속 기소
2017년 10월 7일 검찰,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구속 기소
- 2010년 12월부터 2년간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 대가로 국정원 예산 52억 5천6백만 원을 활동비로 쓴 혐의(국고손실),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사이버 외곽팀을 몰랐던 것처럼 증언한 위증 혐의
2017년 9월 26일 법원(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 구속영장 발부
2017년 9월 22일 검찰, 심리전단 전 과장 황○정, 장○창(파트장) 구속영장 청구, 사이버 외곽팀 운영 관련 혐의
- 황○정,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안보3팀 소관 사이버 외곽팀 10여개를 총괄 관리하였으며,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유령팀’ 여러 개를 직접 만들고 다른 팀원들의 외곽팀 허위 보고까지 묵인, 종합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
- 장○창,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실적을 위해 외곽팀 여러 개가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 보고한 혐의(10월 12일에 기소된 외곽팀장 송○채는 장씨가 관리했던 외곽팀 팀장 중 1명으로 팀원이 수백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짐)와 2013년 원세훈 전 원장 사건의 1심 공판에서 자신의 불법 트위터 활동 사실과 외곽팀 존재를 감추기 위해 위증한 혐의 등
2017년 9월 21일 검찰,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 소환조사(사이버 외곽팀 운영 관련)
2017년 9월 19일 법원(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 민병주 구속영장 발부, 송○채 및 문 모 구속영장 기각
2017년 9월 14일 검찰,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송○채, 문 모씨 구속영장 청구
- 사이버 외곽팀 운영 관련 혐의
-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특가법상의 국고 손실, 위증 등), 외곽팀장 송○채(2009~2012년 자신이 관리하는 하부 외곽팀장 5명가량을 두고 민간인 수백명을 동원해 국정원으로부터 총 10억여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으며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벌인 사이버상 불법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 혐의), 국정원 심리전단 전 직원 문 모씨(2011년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외곽팀을 담당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몰래 사용해 외곽팀장인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이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것처럼 영수증을 위조해 국정원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빼돌린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
2017년 9월 13일 검찰, 민병주 전 심리전당장 재소환 조사(사이버 외곽팀 관련)
2017년 9월 8일 법원(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 노영식·박○준 구속영장 기각
2017년 9월 8일 검찰,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소환조사(사이버 외곽팀 관련)
2017년 9월 5일 검찰, 노영식 양지회 전 기획실장 등 전·현직 간부 2명 구속영장 청구
- 국정원의 민간인 여론조작팀 ‘사이버 외곽팀’의 외곽팀장 노영식 양지회 전 기획실장(공직선거법 위반)과 양지회 현직 간부 박○준(증거인멸, 수사 개시 후 회원들의 인터넷 활동기록 삭제) 관련 혐의
2017년 9월 1일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장 18명에 대해 검찰에 추가 수사의뢰(2차)
- 사립대 교수, 대학생, 대기업 간부, 언론계 종사자 등 18명
2017년 8월 30일 검찰, 사이버 외곽팀 활동 관련 양지회 회원 10여명 주거지 압수수색(4차) 및 MB정부 청와대 오승배 전 행정관, 이상연 양지회 전 회장(2004~2010년), 송봉선 양지회 회장(2016년 12월부터) 소환조사
- 오승배 행정관, 2012년 4월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 근무 전까지 외곽팀장으로 활동(2017 소환 당시는 뉴라이트단체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재직 중)
- 송봉선 양지회 회장은 참고인 조사
2017년 8월 28일 검찰, 사이버 외곽팀장 주거지 2~3곳과 사무실 1곳 압수수색(3차), 양지회 노영식 전 기획실장 소환조사(사이버 외곽팀 활동 관련)
- 8월 28일 이전에 차○식 선진미래연대 조직국장과 양○호 육해공군해병대예비역대령연합회(대령연합회) 회장 소환, 변○환 뉴라이트전국연합 대변인 등 소환조사
2017년 8월 25일 검찰,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장 주거지 2곳 추가 압수수색 및 관계자 소환조사
2017년 8월 23일 검찰(국정원 수사팀),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 관련 첫 압수수색 및 관계자 소환조사
사이버 외곽팀장 가운데 신원과 주거지가 확인된 20여명의 주거지, 양지회 사무실, 늘푸른희망연대 사무실, 한국자유연합 사무실 등 30여곳
2017년 8월 22일 검찰, 국정원 댓글 사건 본격 수사 착수
2017년 8월 21일 국가정보원, 사이버 외곽팀장 30명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1차) 및 자료제출
- 전직 국정원 직원(양지회 소속)이나 보수단체 인사들 중심으로 30명
2017년 8월 14일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민간인 댓글부대’ 관계자 30명 검찰에 수사 의뢰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김기동 2019년 5월 30일 3심(대법원 1부, 주심 김선수 대법관, 2019도1953) 상고기각 판결
: 위증 혐의로 징역 1년 선고한 원심 확정, 수감
: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원심 확정
김기동 2019년 1월 23일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2018노2197) 선고, 피고측 상고(보도 없음)
김기동 2018년 7월 20일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2018고합173, 조의연 부장판사), 징역1년6월 집유2년 선고. 검사 항소
김기동 2018년 4월 27일 변론재개 결정 및 보석결정
김기동 2018년 4월 20일 공판기일 시작(변론종결). 검찰, 징역 3년 구형(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 1년6개월, 위증혐의 1년6개월)
김기동 2018년 3월 14일 공판준비기일 시작
김하영 2020년 12월 10일 3심(대법원 2020도12205) 상고기각 판결
김하영 2020년 8월 21일 항소기각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부, 2019노3624)
김하영 2019년 10월 23일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2018고단1103) 무죄 선고

원세훈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무죄. 검사 항소
김하영 2018년 5월 9일 공판기일 시작(예정)
문*란 2019년 1월 4일 3심(대법원 제2부 2018도18224), 상고 기각 확정 (언론보도 없음)
문*란 2018년 11월 7일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2018노1836) 선고 (언론보도 없음)
문*란 2018년 6월 22일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2018고합193, 정계선 부장판사) 선고 (언론보도 없음)
문*란 2018년 5월 15일 공판기일(예정)
문*란 2018년 4월 10일 공판준비기일 종결
성*영·박*학·차*식·변*환·박*하·양*호·오*배·박*준 2019년 5월 30일 3심(대법원 제2부 2019도3109, 성*영·박*학·양*호·박*준), 상고기각으로 확정
성*영·박*학·차*식·변*환·박*하·양*호·오*배·박*준 2019년 2월 13일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2018노2332, 김대웅 부장판사) 선고
: 성*영 징역 10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 상고)
: 박*학 징역 10월, 자격정지 1년(구속 유지) (쌍방 상고)
: 양*호 항소 기각, 징역8월 집행유예 2년(1심 형량 유지) (검사 상고)
: 박*준 항소 기각, 형량 유지 (검사 상고)
성*영·박*학·차*식·변*환·박*하·양*호·오*배·박*준 2018년 8월 17일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 2018고합192, 최병철 부장판사) 선고
: 성*영·박*학 징역 1년, 자격정지1년(법정구속)
: 차*식·변*환·박*하·양*호·오*배·박*준 징역 8~10월 집유
: 성*영·박*학·양*호·박*준 항소, 차*식·변*환·박*하·오*배는 항소포기로 확정
성*영·박*학·차*식·변*환·박*하·양*호·오*배·박*준 2018년 4월 10일 공판준비기일 시작
원세훈·이종명·민병주 국고손실혐의 2021년 12월 30일 재상고심(대법원 제2부 2021도13366) 선고
: 민병환 상고기각, 확정
원세훈·이종명·민병주 국고손실혐의 2021년 10월 20일 원세훈 재상고취하(대법원 2021도13366), 확정
원세훈·이종명·민병주 국고손실혐의 2021년 9월 17일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 재판장 엄상필 판사, 2021노488)
: 원세훈 파기환송전보다 2년 늘어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 선고 (2021. 9. 24. 재상고, 2021도13366)
: 민병환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선고 (2021. 9. 24. 재상고, 2021도13366)
: 박원동 징역 2년 4개월, 자격정지 3년 선고, 확정
원세훈·이종명·민병주 국고손실혐의 2021년 3월 11일 3심(대법원 제1부 주심 김선수 대법관, 2020도12583) 선고
: 원세훈 혐의중 국정원 직원에게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서울시장 미행하도록 지시한 부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2021노488)
: 민병환 · 박원동 혐의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 위반 무죄 부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2021노488)
: 이종명 · 민병주 · 김재철 · 박승준 · 이채필 · 이동걸 · 이상태 상고기각 확정
: 차문희 공소기각(2020. 12. 11. 사망)
원세훈·이종명·민병주 국고손실혐의 2020년 8월 31일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2020노486) 선고
: 원세훈 징역7년, 자격정지 5년
: 민병환 징역2년 6개월, 자격정지 3년
: 민병주 징역2년
: 이종명 징역2년
: 김재철 전 MBC사장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3년
: 차문희 전 국정원 차장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3년
: 박승춘 전 보훈처장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3년
: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징역2년 4개월(법정구속)
: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장관 보좌관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이상태 전 국발협 회장 징역1년 집행유예1년
원세훈·이종명·민병주 국고손실혐의 2020년 2월 7일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이순형 부장판사, 2017고합1008. 원세훈 국정원장 시기 댓글부대 운용 등 여론조작과 선거개입 및 국정원 예산 유용 혐의, 김대중 · 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등 야권인사 사찰 혐의, 제3노총 설립 지원 혐의, 이명박 특활비 상납 혐의, 야권정치인 제압 등 정치공작 혐의, 안보교육 명분으로 야권비난 관여 혐의, MBC 언론장악 혐의, 국정원비 사적 유용 혐의 등 8개 재판을 하나로 병합함) 선고
: 원세훈 징역7년, 자격정지 7년
: 민병환 징역3년, 자격정지 3년
: 민병주 징역2년6개월
: 이종명 징역2년
: 김재철 전 MBC사장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3년
: 차문희 전 국정원 차장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3년
: 박승춘 전 보훈처장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3년
: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징역1년 6개월(법정구속)
: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 징역1년2개월
: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장관 보좌관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이상태 전 국발협 회장 징역1년 집행유예1년
원세훈·이종명·민병주 국고손실혐의 2018년 2월 23일 민병주 보석 석방
원세훈·이종명·민병주 국고손실혐의 2017년 12월 6일 공판기일 시작
원세훈·이종명·민병주 국고손실혐의 2017년 10월 20일 공판준비기일 시작
유성옥 2020년 11월 12일 재상고심(대법원, 2020도6373) 상고기각판결
유성옥 2020년 5월 15일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재판장 오석준 판사, 2020노33) 선고
: 징역 1년6개월 자격정지 1년 6개월(형량유지)
: 피고인 상고
유성옥 2019년 12월 27일 3심(대법원 제1부, 2019도8755) 파기환송
: 대법원이 앞선 원세훈 재판에서 원세훈도 회계관계직원이라고 판시한 것에 따라, 국고손실죄 공범 유죄취지로 다시 재판하도록 파기환송함
유성옥 2019년 6월 4일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김형두 재판장, 2018노2943) 선고
: 징역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6개월 (형량유지)
: 원세훈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보아 유성옥도 국고손실혐의의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함
유성옥 2018년 10월 23일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 2017고합1131, 황병헌 부장판사), 공소사실 대부분 유죄 인정,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 선고(법정구속). 쌍방항소
유성옥 2018년 1월 10일 공판기일 시작
유성옥 2017년 11월 22일 공판준비기일 시작
이*열 2019년 9월 30일 3심(대법원 제3부 2019도4395), 상고기각 확정
이*열 2019년 3월 29일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6부 오석준 부장판사, 2018노3249) 선고
: 국정원법 위반혐의에 대해 징역3개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 1년 선고
: 위증교사 혐의는 원심 유지
이*열 2018년 11월 9일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2018고합194, 조의연 부장판사), 징역 8월 자격정지 1년 선고(법정구속)
이*열 2018년 5월 16일 2회 공판준비기일(예정)
이*열 2018년 4월 17일 공판준비기일 시작
장*창·황*정·송*채·이*석·김*식·유*문·강*자·이상연·이청신·노영식 2019년 3월 28일 3심(대법원 2부, 2018도18394) 상고기각판결
장*창·황*정·송*채·이*석·김*식·유*문·강*자·이상연·이청신·노영식 2018년 11월 8일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2018노1898, 차문호 부장판사) 선고
: 장*창 징역 10개월 자격정지1년
: 황*정 징역 7개월 자격정지1년(10개월 복역하여 석방)
: 외곽팀장 송*채 징역5월 자격정지1년, 이*석 징역7월 자격정지1년(확정), 김*식 징역6월 집유2년 자격정지1년(확정)
: 유*문·강*자 징역4월, 집행유예 2년
: 양지회 회장 이상연 징역6월 집유2년 자격정지1년, 이청신 무죄, 기획실장 노영식 징역8월 집유2년
장*창·황*정·송*채·이*석·김*식·유*문·강*자·이상연·이청신·노영식 2018년 6월 22일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2017고합1024, 정계선 부장판사) 선고
: 장*창 징역 1년6개월 자격정지1년
: 황*정 징역 1년2개월 자격정지1년
: 외곽팀장 송*채, 이*석, 김*식 등 3명 징역 8~10월 실형(이*석 집행유예2년)
: 유*문·강*자 징역6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 2년
: 양지회 회장 이상연, 이청신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1년, 기획실장 노영식 징역10월
장*창·황*정·송*채·이*석·김*식·유*문·강*자·이상연·이청신·노영식 2018년 4월 16일 2변론종결. 검찰, 국정원 심리전단(파트장) 장*창 징역2년6개월(자격정지 2년), 황*정 징역 3년(자격정지2년), 외곽팀장 송*채 등 8명(이*석, 김*식, 노영식, 이상영, 이청신, 유*문, 강*자)에 대해 징역1년6개월~2년, 자격정지 1년~1년6개월) 구형
장*창·황*정·송*채·이*석·김*식·유*문·강*자·이상연·이청신·노영식 2017년 12월 11일 공판기일 시작
장*창·황*정·송*채·이*석·김*식·유*문·강*자·이상연·이청신·노영식 2017년 11월 6일 공판준비기일 시작
최*탁·차*숙·조*래·전*현 2019년 3월 29일 3심(대법원 제1부, 2019도1140) 상고기각판결
최*탁·차*숙·조*래·전*현 2019년 1월 11일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오영준 부장판사, 2018노2299, 최*탁·조*래·전*현) 선고
: 최*탁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선고
: 조*래·전*현 징역 8개월 집유2년 자격정지1년, 상고 포기
: 최*탁만 상고
최*탁·차*숙·조*래·전*현 2018년 8월 17일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 2018고합71, 최병철 부장판사) 선고
: 최*탁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1년(법정구속)
: 차*숙·조*래·전*현 징역 10월 집유2년 자격정지1년, 차*숙 쌍방 항소 포기로 확정
최*탁·차*숙·조*래·전*현 2018년 4월 20일 공판준비기일 종결
최*탁·차*숙·조*래·전*현 2018년 3월 16일 공판준비기일 시작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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