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정권 비판/ 야권 관련 수사

전교조 교사 및 공무원의 민주노동당 가입과 후원금 수사 (2010)

    ※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료된 사건
  • 재판중 » 검찰이나 공수처가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종료 » 법원의 확정판결로 재판이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09년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전개하면서 민주노동당에 당원 또는 후원당원으로 가입하여 매월 5천원~2만원 내외의 후원금을 납부한 혐의에 대해 수사범위를 넓히고,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전교조 소속 교사와 공무원들을 대대적으로 수사한 사건.


* 재판 결과는 일부만 소개함

3. 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중 »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1년 7월 1일 2011. 7~8. 검찰, 추가 수사 후 교사(1,352명)과 공무원(295명) 1,647명 불구속 기소, 40명 기소유예, 1명 기소중지, 179명 입건유예, 134명 무혐의 처분.
2010년 5월 6일 검찰, 전ㆍ현직 교사(183명)와 공무원(90명) 273명 불구속 기소(민주노동당 가입과 후원금 납부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혐의).
2010년 2월 25일 경찰,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소환 조사함.
2010년 2월 4일 영등포 경찰서,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서버가 보관돼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KT 인터넷 데이터 센터 압수수색.
2010년 1월 25일 경찰, 전교조ㆍ전공노 간부 69명에 출석 통보함(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당비를 낸 혐의). 박용만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장은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해 공무원법 위반에 대해 수사를 벌이던 중 전교조 교사, 공무원노조 공무원들의 혐의에 대한 단서를 발견했으며, 계좌추적과 전자우편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힘.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1차 수사 기소자 2011년 1월 26일 1차 수사 불구속 기소자 267명에 대한 1심 선고
- 후원금 납부로 인한 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벌금 30만원~50만원(260명), 무죄(7명)
- 정당가입에 따른 정당법 위반 혐의, 시효완성에 따른 면소(244명) 또는 증거부족 무죄(23명)
[서울중앙지법 2010고합483. 형사합의23부 홍승면(재판장), 조지환, 황은규 판사, 서울중앙지법 2010고합484, 형사합의22부 김우진 부장판사 등]
추가 수사 기소자 2012년 8월 19일 광주지역 교사 및 공무원 19명에 대한 1심, 벌금 30만원 선고유예(정치자금법 위반 등), 정당법 위반 등은 면소.[광주지법 형사10단독 최철민 판사]
추가 수사 기소자 2012년 2월 21일 충북지역 교사 및 공무원 68명에 대한 1심, 벌금 30만원 선고유예(정치자금법 위반 등), 정당법 위반 등은 면소.[청주지법 형사20부 이준명 부장판사]
추가 수사 기소자 2012년 2월 17일 강원지역 교사 및 공무원 152명에 대한 1심, 벌금 30만원~50만원(일부 선고유예, 정치자금법 위반 등), 정당법 위반 등은 면소.[춘천지법 형사4부 김용호 부장판사]
추가 수사 기소자 2012년 2월 16일 부산지역 교사 및 공무원 25명에 대한 1심, 벌금 20만원~30만원(일부 선고유예, 정치자금법 위반 등), 정당법 위반 등은 면소.[부산지법 형사11부]
추가 수사 기소자 2012년 2월 14일 대전충남지역 교사 및 공무원 48명에 대한 1심, 벌금 20만원~50만원(일부 선고유예, 정치자금법 위반 등), 정당법 위반 등은 면소. [대전지법 형사11부 김동아 부장판사]
추가 수사 기소자 2012년 1월 30일 서울지역 교사 및 공무원 225명에 대한 1심, 224명 벌금 30만원~50만원(일부 선고유예, 정치자금법 위반 등, 1명은 무죄), 정당법 위반 등은 면소.[서울중앙지법 형사21, 22, 23부]
추가 수사 기소자 2011년 12월 29일 경기지역 교사 및 공무원 67명에 대한 1심, 벌금 20만원~30만원(일부 선고유예, 정치자금법 위반 등). [수원지법 형사11부 이동훈 부장판사]
추가 수사 기소자 2011년 11월 29일 경기지역 교사 및 공무원 64명에 대한 1심, 벌금 20만원~30만원(일부 선고유예, 정치자금법 위반 등), 정당법 위반 등은 면소. [수원지법 형사12부 위현석 부장핀사]
추가 수사 기소자 2011년 11월 28일 경기지역 교사 및 공무원 61명에 대한 1심, 벌금 20만원~30만원(일부 선고유예, 정치자금법 위반 등), 정당법 위반 등은 면소.
수원지법 형사11부 이동훈 부장판사]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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