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정권 비판/ 야권 관련 수사
2010년 6월 서울시장 선거에 야당 후보로 나선 참여정부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07년에 실시된 민주당의 대통령후보 경선을 앞두고 3월부터 9월까지 세 번에 걸쳐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수사한 사건.
약평
검찰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 하루 전,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새로운 수사에 착수함.
뇌물수수 혐의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주장의 허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1심 재판 선고일 2개월여 후 예정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한 전 총리에 대해 또 다른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표적수사’ 논란이 제기되었음.
실제 1심 재판까지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어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 의도에 따라 무리하게 수사한 것이라고 비판받지 않을 수 없음.
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지검장 노환균 - 3차장 김주현 - 부장 김기동(2010.7.까지)/ 이동열(2010. 7.27. 이후) - 주임검사 임관혁
※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2011.3.7.통지)에 의하면 당시 수사를 담당한 특별수사1부 부장이 이동열 검사로 명시되어 있으나, 검찰 인사 시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기소를 담당한 부장검사가 김기동 검사로 확인되어 이를 추가함.
| 날짜 | 수사경과 |
|---|---|
| 2010년 7월 20일 | 검찰, 한명숙 전 총리 불구속 기소(정치자금법 위반). |
| 2010년 7월 13일 | 법원, 한 전 총리 여동생에 구인영장 발부(7.16. 자진출두). |
| 2010년 6월 29일 | 검찰, 한 전 총리 여동생에 대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청구(불출석 신고서 제출). |
| 2010년 6월 28일 | 검찰, 한 전 총리 소환 2차 통보, 한 전 총리 불응. |
| 2010년 6월 25일 | 한 전 총리 검찰소환 불응. |
| 2010년 4월 14일 | 검찰, 한 전 총리 측근 김문숙 씨 출국금지조치. |
| 2010년 4월 8일 | 검찰, 한신건영 사무실 등 압수수색. |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 2015년 8월 20일 | 징역 2년, 추징금 8억8천만원 확정 [대법원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이상훈 대법관. 대법관 8(상고기각) 대 5(파기환송)] | |
| 2013년 9월 16일 | 징역 2년, 추징금 8억8302만원 선고 [서울고법 2011노3260 제6형사부(나) 재판장 정형식] | |
| 2011년 10월 31일 | 1심 무죄 선고.[서울중앙지법 2010고합1046 제22부형사 김우진 부장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