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세력 및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수사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집시법 위반 관련 카카오톡 개인정보 과잉 수사 (2014)

    ※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료된 사건
  • 재판중 » 검찰이나 공수처가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종료 » 법원의 확정판결로 재판이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14년에 열린 6·10 청와대 만민공동회 등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를 주최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를 수사하던 검찰이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음. 그런데 정 부대표의 6월 10일 하루치 카카오톡에 대화가 있었던 47개 대화방(카톡방) 대화내용과 대화방에 소속한 사람의 전화번호 2,368개를 압수수색하였는데, 필요한 최소범위의 수사범위를 넘어서는 과잉 수사로 사회적 문제가 된 검찰의 수사였음.

약평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에는 민감한 개인정보부터, 문제가 된 집회와 상관없는 대화 등이 담겨 있었고 특히 대화방에 있었을 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는 데도 검찰에 의해 신상정보가 조사된 이들이 939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어 검찰의 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가 사이버 사찰과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이를 통해 검찰 및 경찰 등의 통신자료 및 사이버 정보 수집 과잉행위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현안으로 부상하였음.

3. 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중 »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4년 10월 1일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카카오톡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무차별 압수수색 문제제기
2014년 9월 16일 정진우 부대표, 서울 종로경찰서로부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압수수색했다는 통지문 수령
2014년 7월 17일 정진우 부대표, 보석 석방
2014년 6월 30일 검찰, 정진우 부대표, 집시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
2014년 6월 20일 다음카카오, 검찰에 이메일로 자료 송부 (메일 3통, 파일 4개)
2014년 6월 16일 법원, 정진우 부대표의 5월1일~6월10일 사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압수수색 영장 발부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2014년 12월 23일 정진우 부대표와 개인정보가 검찰에 제공된 시민 23명, 국가와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같은 날, 개인정보가 검찰에 제공된 시민 23명, 검찰·법원의 카카오톡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하였으나, 2015년 3월 각하됨
※ 개인정보가 검찰에 제공된 시민 25명,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만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형행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2014헌마1178)하였으나, 헌재는 2018년 4월 26일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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