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세력 및 정부의 부패와 불법에 대한 부실 또는 면죄부 수사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 부정청탁 의혹 수사 (2015)

    ※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료된 사건
  • 재판중 » 검찰이나 공수처가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종료 » 법원의 확정판결로 재판이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15년 9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2013년 하반기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신입직원 채용 때, 자신의 지역구 의원 사무실 인턴 출신 황 아무개를 합격시키도록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2015년 7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도, 중진공이 ‘외부’ 청탁을 받아 서류심사에서 2,299위였던 황 아무개의 점수를 조작하여 최종 36명에 합격시킨 사실도 확인되었는데, 검찰이 당시 대통령의 측근세력이었던 최 부총리 겸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중진공 박철규 당시 이사장이 부당한 인사청탁을 받은 바 없다고 부인하는 것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하고 박 전 이사장 등 중진공 임직원만 기소하였음.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청년단체들이 공동으로 최 부총리에 대해 재수사를 할 것을 촉구하며 고발을 하였으며, 2016년에 박 전 이사장이 재판중 양심선언을 하며 최 부총리가 압력을 넣었다고 증언하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사건임

약평

애초 검찰은 박철규 중진공 전 이사장이 최 부총리를 만난 후 최종 합격시켰다는 중진공 내부 관련자들의 증언이 나왔는데도, 최 부총리를 소환조사하거나 관련자간의 대질조사 한번 없이 최 부총리에 대한 서면조사 한번으로 무혐의 처분함. 더 나아가 최 부총리가 청탁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채용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의 단순 청탁이라 범죄가 성립 안 된다고 한 것인데, 정권 실세에 대해 나약한 정치검찰의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 사건이었음.

3. 피의자/피고발인

  • 최경환 전 의원
    박철규 전 이사장 (중소기업진흥공단)
    권태형 전 운영지원실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정 아무개 최경환 의원 보좌관
    전 아무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간부
  • 수사중 »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7년 3월 20일 최경환 의원 불구속 기소
-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죄 및 강요죄가 적용됨
2017년 3월 3일 검찰(수원지검 안양지청), 최경환 의원 소환조사
2017년 2월 1일 2017-02 검찰, 최경환 의원에게 3월 2일 출석하여 조사받을 것을 통보함
2017년 1월 20일 검찰, 정 아무개 최경환 의원 보좌관을 위증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함
2016년 12월 20일 검찰, 위증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전 간부 전 아무개를 구속기소함
2016년 10월 25일 검찰(수원지검 안양지청), 고발인 조사
2016년 9월 27일 검찰, 재수사에 착수, 안양지청 형사3부에서 형사1부로 조정
2016년 9월 21일 박철규 중진공 전 이사장, 재판과정에서 그동안의 진술을 모두 번복하고 최경환 의원의 청탁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
참고

  • 수사중 »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6년 1월 6일 검찰, 수사 결과 발표
- 2012년 상·하반기, 2013년 하반기 신입 직원 채용에서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해 서류전형에 합격시킨 뒤 면접을 보게 하여 4명을 부정 채용한 사실 확인
- 지인들의 채용 부탁을 받고 인사실무자들에게 부정 채용을 지시한 박철규 전 이사장, 권태형 전 운영지원실장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
- 부정 채용을 청탁한 사람들은 “채용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범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최경환 부총리 등 무혐의 처분
2016년 1월 6일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광장 등 청년단체들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최경환 부총리를 직권남용, 업무방해죄(또는 업무방해교사죄)로 고발
2015년 12월 17일 권태형 전 운영지원실장, 검찰 수사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자료 냄.
2015년 12월 4일 검찰, 박 전 이사장과 중진공 직원 대질조사
2015년 12월 3일 2015-12-03 ∼ 4 검찰, 박철규 전 이사장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2015-12-00 2015-12 말 검찰, 최경환 부총리 서면조사, “당시는 원내총무를 맡고 있어 많은 이들을 만났으며, 박 전 중진공 이사장을 만난 기억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짐.
2015년 11월 17일 검찰, 권태형 전 운영지원실장 조사 (총 6회)
2015년 11월 9일 검찰, 김범규 전 중진공 부이사장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2015년 10월 20일 검찰, 중진공 본사 압수수색,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과 당시 인사 총괄 부서장 권태형 전 운영지원실장 소환 조사
2015년 10월 8일 국감 증인으로 나온 김범규 전 부이사장, 최 부총리 개입 처음으로 증언. 최 부총리, “청탁이나 영향력 행사한 적 없다”고 부인하는 보도자료 냄.
2015년 9월 1일 2015-09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의 중진공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부총리의 인턴 채용 압력 의혹 제기, 최 부총리의 전 운전기사도 취업시킨 사실도 드러남.
2015년 7월 1일 2015-07 감사원 감사 결과, 최경환 의원실 인턴, 외부 청탁으로 중진공 취업 확인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박철규·권태형 2018년 2월 28일 3심(대법원 2017도17455 주심 고영한 대법관), 상고 기각, 각각 징역 10개월 확정
박철규·권태형 2017년 10월 18일 2심(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김인겸 부장판사, 2017도17455),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10개월 선고
박철규·권태형 2017년 5월 12일 1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김유성) 선고.
-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징역10개월(법정구속)
- 권태형 전 운영지원실장, 징역 10개월(법정구속)
박철규·권태형 2017년 2월 24일 1심 결심공판, 검찰측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권태형 전 운영지원실장에게 각각 징역 2년 구형(업무방해 혐의)
박철규·권태형 2016년 9월 21일 1심 재판(수원지법 안양지원) 중 피고인(박철규)이 최경환 부총리(국회의원)의 채용 청탁 없었다는 검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며, 2015년 8월 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최 부총리(당시 국회의원)를 단독으로 만났을 때 채용청탁을 받았다고 법정진술함
전 모씨(전 중소기업진흥공단 간부) 2017년 9월 28일 1심(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김유성 부장판사) 선고.
- 위증과 뇌물 공여·수수 등 혐의로 징역 6년 벌금 1억원 선고. 항소심 여부 불명
정 모씨(최경환 의원 보좌관) 2018년 8월 15일 3심(대법원 1부 주심 박정화 대법관), 상고기각, 징역 10개월 확정
정 모씨(최경환 의원 보좌관) 2018년 5월 3일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부 차문호 부장판사),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 선고
정 모씨(최경환 의원 보좌관) 2017년 6월 30일 1심(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김유성 부장판사), 징역 10개월 선고. 검찰은 1년 6개월 구형함
최경환 2023년 3월 16일 3심(대법원 1부 주심 노태악 대법관, 2019도4636), 원심판결 확정, 무죄
최경환 2019년 4월 5일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오석준 부장판사, 2018노3058), 항소기각 판결, 무죄
최경환 2018년 10월 5일 1심(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 김유성 부장판사, 2017고합41), 무죄 선고
최경환 2018년 8월 13일 검찰, 징역 2년 구형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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