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세력 및 정부의 부패와 불법에 대한 부실 또는 면죄부 수사

‘친박실세’ 윤상현·최경환·현기환의 국회의원 공천개입 수사 (2016)

    ※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료된 사건
  • 재판중 » 검찰이나 공수처가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종료 » 법원의 확정판결로 재판이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16년 7월, 언론을 통해 새누리당 소속 윤상현, 최경환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그 해 4.13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김성회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지역구 출마 포기를 종용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었음. 이를 바탕으로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연대가 이들 3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를 맡았으나 집권세력의 실세였던 세 사람을 무혐의 처분한 사건

약평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윤상현 의원과 최경환 의원, 현기환 전 수석은 친박계 맏형으로 불리는 서청원 의원 지역구인 경기 화성갑 예비후보로 나온 김성회 전 의원에게 해당 지역구 출마를 포기하고 인접 지역구로 옮기면 ‘친박 브랜드’로 공천해줄 것을 약속하였음. 그 밖에 ‘까불면 안 된다’, ‘별의별 것 다 가지고 있다’며 겁박까지 한 녹취 내용도 드러남. 그러나 검찰은 최경환 의원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서면조사에 그치고, 윤상현 의원은 비공개 소환조사만 진행하여 친박 실세에 대한 수사 의지를 의심케했고, 결국 3명 모두 무혐의 처분하여 실세 봐주기 수사라는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였음.

3. 피의자/피고발인

  • 윤상현, 최경환, 현기환 의원
  • 수사중 »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7년 12월 20일 대검, 무혐의 처분
2017년 6월 20일 참여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 대검에 재항고
2017년 5월 23일 서울고검 항고 기각
2016년 11월 4일 참여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 항고
2016년 10월 12일 검찰(서울중앙지검), 윤상현, 최경환, 현기환 3인 고발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 윤상현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최경환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현기환 : 공직선거법 위반(증거불충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증거불충분), 공직선거법 위반(범죄인정 안됨) 혐의없음.
2016년 9월 26일 이첩,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타관 이송
2016년 9월 24일 검찰, 윤상현 의원 비공개 소환조사
2016년 9월 7일 검찰, 김성회 전 의원 소환조사
2016년 7월 27일 참여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 윤상현, 최경환, 현기환 3인을 선거법 위반 혐의 및 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재판없음 0000-00-00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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