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세력 및 정부의 부패와 불법에 대한 부실 또는 면죄부 수사

우병우 민정수석의 개인비리 및 박근혜 게이트 관련 의혹 수사 (2016)

    ※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료된 사건
  • 재판중 » 검찰이나 공수처가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종료 » 법원의 확정판결로 재판이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16년 7월 박근혜정권의 핵심 실세였던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을 비롯한 처가 소유 서울 강남 소재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매입하는 과정에서의 불법 및 화성지역에 토지 차명 보유 의혹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우 수석 아들의 병역(의경근무)보직 특혜의혹 등이 연이어 터져나왔음. 이와 관련해 차명보유 의혹 토지 소재지인 화성시를 비롯해 참여연대 등에서 관련 법률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이 미동도 하지 않았음. 그러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 의혹을 조사한 뒤 감찰결과를 검찰에 넘기면서 수사를 의뢰한 2016년 8월 18일을 이틀 앞두고, 우병우 수석이나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MBC가 이 특별감찰관이 감찰내용을 조선일보 기자에게 누설했다고 보도하고 이어서 청와대가 이 특별감찰관의 비리 사건으로 몰아가자, 그제서야 검찰이 우 수석 사건과 이 감찰관 사건을 동시에 수사한다며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 사건임.

약평

청와대의 사실상 수사가이드 라인이 내려온 뒤에서야 수사에 뛰어든 검찰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사무실과 자택,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 특별감찰관실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된 반면, 검찰 출신의 정권 실세인 우병우에 대해서는 그의 사무실이나 자택은 물론 비리 의혹의 핵심인 처가의 경기도 화성 차명 땅조차도 압수수색하지 않았고, 우병우 가족회사인 정강에서 쇼핑백 하나 분량의 문서를 압수하는 데에 그쳤음. 또한 관련 혐의사실들이 5년여 전의 일들인데도 지난 1년까지밖에 남지 않는 통신사 통화내역만 조회하고 정작 필수적인 휴대폰은 압수수색하지 않아 비난을 자초했음.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검찰 내부에 관련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가 설치되고, 민정수석인 우병우도 국정농단을 알면서 묵인 혹은 비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여론에 쫓기듯 뒤늦게 윤갑근 특별수사팀은 수사 착수 뒤 2달 가량이 지난 2016년 10월 말부터 우병우의 가족들과 우병우 본인을 소환하기 시작함.

그러나 우병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날, 조사실에서 우병우는 팔짱을 끼고 여유 있게 웃고 있고 조사관들이 공손히 두 손을 모으고 서있는 모습이 사진에 찍혀 보도되면서 “황제 소환”이라는 여론의 비난을 받았음. 이미 사실상 봐주기 수사로 시나리오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 속에 출범한지 4개월 만에 특별수사팀은 아무런 성과 없이 해체되었으며, 박영수 특검이 수사를 인계받았으나 특검 역시 우병우 구속에 실패하면서 별다른 실적을 내지 못함. 이후 다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수사를 위해 구성된 제2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소속 첨단수사2부가 전담하여 우병우 비리 수사를 계속 진행함. 그러나 검찰 중앙수뇌부 등 우병우의 혐의와 연관된 핵심인물들에 대한 수사 없이 부실수사로 일관하여 결국 구속에 실패하고 불구속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함.

청와대에게 ‘찍힌’ 인물에게는 직무조차 수행하지 못하도록 과잉수사의 칼을 휘두르면서, 정권 실세에게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부실수사로 일관하여 여론의 공분을 일으킨 대표적인 권력실세·검찰출신 봐주기 수사였음.

우병우 처가 소유의 강남구 땅을 넥슨이 시세보다 비싸게 구매한 정황을 서울고검이 조사하면서, 과거 검찰이 초기 수사 당시에 이 의혹을 확인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음이 드러나 부실수사 정황이 또다시 드러남.



비고

우병우는 국정농단 묵인 및 개인비리와 별개로 국정원을 통한 비선보고를 받고 민간인 및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를 불법 사찰한 혐의로 2017년 12월 15일 구속, 2018년 1월 4일 추가 기소됨

3. 피의자/피고발인

  • 우병우 전 민정수석
  • 수사중 »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8년 9월 27일 검찰, 혐의 없음 결론 내리고 사건 종결함.
2018년 6월 18일 검찰, 우병우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조사.
2018년 6월 11일 검찰, 우병우 부인 이모씨 조사. 넥슨이 우병우 처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할 당시 정황 물음.
2018년 5월 1일 검찰,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 소환조사.
2018년 4월 24일 검찰(서울고검 감찰부, 부장검사 이성희), 김정주 NXC 대표 조사. 넥슨코리아가 2011년 3월 우병우 처가 소유의 역삼동 토지와 건물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한 목적 추궁
2017년 11월 6일 서울고검, 우병우 개인비리 항고를 인용해 재기수사 결정. 서울고검에서 직접 수사한다고 발표
2017년 5월 22일 투기자본감시센터, 우병우 개인비리 무혐의처분에 대해 서울고검에 항고장 제출
2017년 4월 17일 검찰, 우병우를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
- 문체부가 소속 국과장 6명을 좌천시키도록 압력 행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 문체부가 감사담당관 좌천시키도록 압력 행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 공정위에 CJ E&M 검찰 고발 종용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K스포츠클럽 사업 부당 감찰(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자 훼방(특별감찰관법 위반)
-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감찰직무 포기(직무유기)
- 국회청문회 무단 불출석(국회증언감정법 위반)
- 세월호수사팀에 외압 한 적 없다고 위증(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정강, 화성땅 등 개인비리 무혐의 처분. 우병우 부인과 장모인 삼남개발 김장자 회장만 불구속 기소함
2017년 4월 12일 법원(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검찰 수뇌부에 대한 조사가 없어 부실수사로 비판받음
2017년 4월 11일 법원(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우병우 사전구속 영장실질심사 진행
2017년 4월 9일 검찰, 우병우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청구
2017년 4월 6일 검찰 우병우 피의자신분 소환조사-기존 제기된 국정농단 묵인방조, 공무원 표적감찰, 특별감찰관실 해체 의혹, 해경의 세월호 구조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의혹 등 조사- 우병우는 최순실을 모른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
2017년 4월 4일 검찰 우병우 4월 6일 오전 피의자신분 소환 통보-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묵인, 방조 및 무마한 의혹- 문체부와 공정위 공무원 표적감찰, 퇴출 압력 등 혐의
2017년 3월 4일 검찰, 특검 이첩사건 재수사를 위해 2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구성. 첨단범죄수사2부에 우병우 관련 사건 수사 전담
2017년 3월 3일 특검, 수사기록 검찰 인계
2017년 2월 28일 특검 활동기간 종료
2017년 2월 22일 서울중앙지법,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2017년 2월 19일 특검,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2017년 2월 18일 특검, 우병우 소환 조사
2017년 2월 4일 특검, 우병우 가족회사 정강 비위 의혹 관련 우찬규 학고재갤러리 대표 소환 조사
2017년 2월 2일 특검, 우병우 아들 의경 보직 특혜 의혹 관련 백승석 대전지방경찰청 경위 소환 조사
2016년 12월 26일 윤갑근 특수팀, 결과발표도 없이 해체. 특검, 특수팀 수사기록 인수
2016년 12월 22일 우병우, 국회 국조특위 제5차 청문회 증인 출석. 관련 혐의 부인
2016년 12월 7일 우병우,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제2차 청문회 불출석. 국조특위 우병우 동행명령장 발부
2016년 12월 1일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박영수 임명(이하 특검)
2016년 11월 23일 특수본,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실 압수수색.
2016년 11월 10일 특수본, 우병우 자택 압수수색. “황제 소환”사진 의식한 듯 서울중앙지검 청사 창문 일부를 창호지로 가림
2016년 11월 7일 특수본, 우병우 출국금지. 검찰은 김수남 검찰총장이 전날 보도된 우병우 사진 관련 특수팀을 질책하고, 특수본에서 우병우를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
2016년 11월 6일 특수팀, 우병우 소환 조사. 피의자인 우병우는 여유롭게 팔짱끼며 웃고 있고 수사할 검사들이 공손히 손모으고 서있는 “황제 소환” 사진 보도됨
2016년 10월 31일 특수팀, 우병우 부인 소환 조사.
2016년 10월 30일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사표 수리
2016년 10월 28일 특수팀, 이석수 소환 조사.
2016년 10월 27일 검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의혹 수사 위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 설치
2016년 10월 19일 우병우,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 제출.
2016년 10월 10일 특수팀, 우병우 부동산 거래 의혹 보도 조선일보 기자 소환 조사.
2016년 10월 5일 특수팀, 우병우 아들 의경 보직 특혜 의혹관련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소환 조사
2016년 9월 28일 특수팀, 진경준 소환 조사.
2016년 9월 23일 박 대통령,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표 수리. 야당은 이석수의 국회출석과 증언을 막기 위한 처사라고 비판함
2016년 9월 23일 특수팀, 넥슨 김정주 소환 조사.
2016년 9월 13일 화성시, 우병우 처가 토지 차명보유 의혹 관련 명의상 소유자 이모씨와 삼남개발을 부동산실명법 위반(명의신탁) 혐의로 경찰 고발
2016년 9월 8일 국회 운영위원회, 우병우 국정감사 증인 채택. 법사위, 이석수 증인 채택.
2016년 8월 29일 특수팀, 우병우 가족회사 정강,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실,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무실, 이석수 자택 등 8곳 압수수색.
2016년 8월 2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표 제출.
2016년 8월 28일 특수팀,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대표 소환하여 고발인 조사
2016년 8월 24일 참여연대, 우병우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죄, 업무상 횡령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죄로 고발
2016년 8월 23일 투기자본감시센터, 우병우와 가족들 추가고발
2016년 8월 23일 검찰, 우병우·이석수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 이하 특수팀) 설치
2016년 8월 19일 청와대, 우병우 감찰 내용 누설 의혹에 “중대한 위법 행위” 지적.
2016년 8월 18일 이석수 특별감찰관, 검찰에 우병우 직권남용·횡령 등 혐의 수사의뢰.
2016년 8월 17일 투기자본감시센터, 우병우 및 부인·장모·처제 등 가족들을 회사돈 횡령 및 탈세 등 혐의로 검찰 추가 고발
2016년 8월 16일 MBC, 우병우 감찰 내용 누설 의혹 보도. 훗날 박영수 특검의 수사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날 우병우는 보도한 MBC 기자 및 김수남 검찰총장과 전화 통화하였음
2016년 7월 27일 투기자본감시센터, 우병우 및 우병우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추가 고발.
2016년 7월 25일 이석수 특별감찰관 우병우 비위 의혹 감찰 착수
2016년 7월 20일 우병우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브리핑 열고 해명, 관련의혹 부인
2016년 7월 19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우병우와 넥슨 김정주 등을 뇌물 공여 및 수수 혐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으로 검찰 고발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2016년 7월 18일 청와대가 우병우 처가 부동산 매매 의혹에 정상적 거래라고 해명함. 우병우는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를 모르고 진경준에게 부탁도 안했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최초 보도한 조선일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및 손배소 제기함.
2016년 7월 8일 우병우 처가와 넥슨 부동산 거래 의혹이 최초 보도됨. 진경준 당시 검사장 연루 의혹 제기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우병우 2021년 9월 16일 3심(대법원 제3부, 2021도2748) 상고기각 판결
우병우 2021년 2월 4일 2심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 (2018노826) 징역 4년 선고한 1심 취소하고 징역 1년 선고,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지난 1심에서 보석되기 전까지 1년여간 구금생활을 한 것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같은 날 쌍방상고
우병우 2019년 1월 2일 법원, 검찰의 우병우 구속기간 연장 신청 기각, 구속기간 만료 석방
우병우 2018년 2월 26일 쌍방 항소
우병우 2018년 2월 22일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이영훈 부장판사, 2017고합365), 징역 2년 6개월 선고
-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업무 방해 관련(특별감찰관법 위반) 유죄
- 안종범과 최순실 비리 의혹 감찰 포기 관련(직무유기) 유죄
- 2016.10.21.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관련(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유죄
- 공정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CJ E&M 고발 의견제시 관련 강요죄 무죄, 직권남용죄 유죄
- 문체부 공무원 좌천성 인사조치 관련(직권남용, 강요) 무죄
- K스포츠클럽에 대한 부당 현장점검 준비 관련(직권남용) 무죄
- 국회 국정농단특위 불출석 관련(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무죄
- 국회 국정농단특위 위증(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공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