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검사ㆍ법관ㆍ경찰 비위 의혹 수사

‘채 상병 수사외압’ 수사한 공수처의 직무유기 의혹 수사(2025)

    ※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료된 사건
  • 재판중 » 검찰이나 공수처가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종료 » 법원의 확정판결로 재판이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공수처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수처 부장검사들이 해당 수사 방해·무마하려 했으며, 공수처 지휘부가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

공수처는 2023년 8월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접수했고, 2024년 1월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024년 7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던 중, 공수처의 송창진 당시 수사2부장(공수처 차장 직무대행)과 수사를 담당하던 수사4부의 심 모 검사가 사건 회피 신청을 한 사실이 언론보도로 알려졌다. 심 모 검사가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된 공익제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1년 심 모 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가 변호사일 당시 변호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본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심 모 검사의 경우 해당 사실을 파악한 7월 4일에 바로 사건 회피 신청을 한 반면, 송창진 차장 직무대행은 8일 후인 7월 12일 직무회피 신청을 하며 늑장 회피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로부로터 3일 후 공수처(처장 오동운)는 차장 직무대행으로 수사 실무를 총괄하던 송창진을 해당 수사 지휘 및 감독에서 배제하였다.

채 상병 수사외압과 이종호의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과 송 부장검사의 늑장회피가 맞물리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2차 청문회’의 증인에 출석해 해명했지만 의혹을 불식시키지는 못했다. 2024년 1월부터 공수처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송 전 부장검사가 2024년 3월 4일부터 20일까지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2024년 3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을 맡는 등 수사 실무를 총괄하고 보고 받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2024년 8월 19일 국회 법사위는 송 부장검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였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박석일)에 사건이 배당됐지만 송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사건 수사는 진척되지 않다가, 1년 여 지난 2025년 7월 2일 공식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고나서야 수사가 진행됐다. 그 사이 송창진 당시 수사2부장검사, 박석일 당시 수사3부장검사는 사직한 상태였다.

2025년 8월 29일 채 상병 특검은 이전에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외압을 수사했던 공수처가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수사가 지연된 경위와 관련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송창진, 김선규, 박석일 전 부장검사들의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 그리고 이들이 사용했던 청사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2024년 8월 박 전 부장검사 작성한 보고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확보된 보고서는 “송 전 부장검사에게 범죄 혐의가 없고, 위증 고발은 공수처 지도부에 대한 공격이며, 본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알려졌다. 그리고 송 전 부장검사를 고발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무고죄로 고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과 이재승 차장, 오동운 처장 순으로 결재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대검찰청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채 상병 특검은 오동운 처장, 이재승 차장 등 공수처 지휘부가 송 전 부장검사의 범죄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약 1년 동안 대검찰청에 고의로 통보하지 않는 등 사건을 방치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이어갔다. 

반면 공수처는 단순히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혐의를 발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수사를 통해 일정 수준의 혐의가 인정돼야 통보 의무가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오동운 처장은 특검에 소환되면서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 중의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재승 차장은 “보고서 내용을 받아들였다면 송 전 부장검사를 진작 불기소 처분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하며 2024년 10월 박석일 전 부장검사가 퇴직한 뒤 2025년 5월에야 새 부장검사가 임명되는 등 이유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2025년 10월 23일 채 상병 특검은 공수처 관계자 조사과정에서 채 상병 수사 무마 시도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2024년 6월 24일 오동운 처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송창진 당시 수사2부 부장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 영장을 직을 걸고 결재할 수 없다”고 발언했고, 2024년 2~3월 공수처장 대행이었던 김선규 당시 공수처 수사1부장이 “총선 전에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거나 4월 총선 이후 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하자 “특검법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필요하니 서둘러 조사를 진행하라”는 등 공수처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한편, 송 전 부장검사는 대구지검과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윤석열과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특히 김 전 부장검사는 2013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검사로 재직하던 당시 윤석열이 중징계 받은 것에 대해 검찰 내부통신망에 ‘징계를 철회하라’는 글을 올렸다는 사실을 알려졌다. 이들이 소위 ‘친윤’ 검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윤석열의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관련 수사 무마 의혹이 더 커졌다. 

한편, 김선규·송창진이 윤석열과 대통령실 등 외압의 ‘윗선’으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수사에 제동을 걸은 것만으로도 ‘살아있는 권력 성역 없는 수사’라는 공수처의 출범 취지가 훼손되었다며, 시민사회는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2025년 11월 채 상병 특검은 김선규와 송창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은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채 상병 특검은 11월 26일에 송창진 전 부장검사가 2024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채 상병 특검은 ‘멋쟁해병’ 단체대화방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팀 보고, 대변인실 정례브리핑 보고, 국회 질의답변 등을 통해 같은 해 7월까지 이 전 대표 관련 내용을 보고받아 알고 있던 사정을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채 상병 특검은 공수처 오동운 처장,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에 대해서 송창진 위증 사건 수사를 방기했다는 혐의(직무유기)를 적용하여 불구속기소했다. 그리고 2024년 김선규와 송창진은 각각 공수처 처장과 차장 직무대행을 하던 시기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기소했다.

3. 피의자/피고발인

  • 오동운 공수처장
    이재승 공수처 차장
    박석일 전 공수처 수사3부 부장검사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 부장검사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 부장검사


  • 수사중 »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5년 11월 26일 채 상병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박석일 전 공수처 수사3부장검사 직무유기 혐의 불구속기소 및 송창진, 김선규 전 부장검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불구속기소 및 송창진 전 부장검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불구속기소
2025년 11월 17일 법원(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 구속영장실질심사. 그러나 같은 날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2025년 11월 12일 채 상병 특검,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구속영장 청구
2025년 11월 2일 채 상병 특검,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 직권남용 피의자 소환 조사
2025년 11월 1일 채 상병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소환 조사
2025년 10월 29일 채 상병 특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 피의자 소환 조사
2025년 10월 28일 채 상병 특검, 이재승 공수처 차장 피의자 소환 조사
2025년 10월 27일 채 상병 특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 위증 논란 관련해 박석일 전 공수처 수사3부장검사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소환 조사
2025년 10월 15일 채 상병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및 이재승 차장, 주임검사 3명 직무유기 혐의 입건 및 강제수사 착수.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공수처 청사 수사기획관실, 운영지원담당관실, 사건관리담당관실 압수수색
2025년 10월 13일 채 상병 특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 국회 위증 혐의와 관련하여 이대환 공수처 수사3부장검사 참고인 소환 조사
2025년 10월 11일 채 상병 특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위증 동기, 내부 보고 및 지휘부 의사결정 과정 등을 파악하기 위해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검사 참고인 소환 조사
2025년 8월 29일 채 상병 특검, 공수처 사무실(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 등) 및 자택·변호사 사무실·휴대전화 압수수색
2025년 7월 2일 채 상병 특검, 공식 수사 개시
2024년 8월 19일 법사위,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고발
2024년 7월 26일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오동운·이재승·박석일·김선규·송창진 2026년 9월 17일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오세용 부장판사) 진행중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바깥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