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특별검사 수사
• 윤석열 직권남용 추가기소
• 김건희 알선수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추가기소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구속 및 불구속 기소
• 김명수 합참의장 · 정진팔 합동참모차장 · 이재식 전비태세 검열차장 등 합참 간부들 구속 및 불구속 기소
• 강호필 지작사령관 · 여인형 방첩사령관 ·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 기소
•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 최재혁 행정안전감사국장 등 기소
• 조태용 국정원장 · 홍장원 1차장 · 황원진 2차장 등 기소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 허석곤 소방청장 · 신용해 교정본부장 기소
• 심우정 검찰총장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 전무곤 대검 기조부장 기소
•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 문영철 방첩부대장 등 기소
2025년 말 조은석 내란특검 및 이명현 채 상병 특검, 민중기 김건희특검 등의 수사가 종료된 후, 각 특검에서 수사가 미완되어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사건들 권창영 특검이 수사한 사건
3대 특검은 출범 전 이재명정부 하 경찰과 검찰이 축소하거나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주요 의혹들에 대한 사건을 이첩받아, 윤석열과 김건희 및 관련자들을 기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6개월여에 불과한 수사기간으로는 일부 수사 대상 의혹과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새로운 의혹에 대한 수사를 끝마치기에 부족했다. 이러한 3대특검의 잔여 사건들은 특검 활동 종료 후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이첩되었지만, 관련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새로운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특히 검찰은 윤석열에 대한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를 포기해 석방시켜준 이력 등으로, 윤석열정부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소 유지를 믿고 맡길 수 없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이에 국회는 3대 특검이 남긴 잔여 의혹들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2차 종합특검법률안(이하 종합특검)을 2026년 1월 16일 통과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2월 5일 권창영 변호사를 임명했고, 2월 23일 권영빈, 김정민, 김지미, 지을종 등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하면서 수사를 시작했다. 종합특검은 3대 특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관련 사건들을 이첩받았지만, 인력 부족의 이유로 특검보 추가 임명을 요청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4월 1일에 김치보 특별검사보를 추가로 임명했다.
특검법에 설치된 수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12.3 내란에 동원되거나 관여한 공공기관들에 대한 수사
종합특검은 내란특검 및 ‘3대 특검 인계 사건 경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아, 외교부, 국정원, 검찰, 법무부 등 국가기관의 내란 관여 의혹을 수사했다. 먼저 종합특검은 이재명정부가 설치한 ‘헌법존중 · 정부혁신 TF’에서 수사의뢰한 당시 외교부의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외국 전파 정황을 수사했다. 이에 종합특검은 관련 정황을 수사하여 윤석열이 2024년 12월 3일과 4일 양일에 걸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미국, 영국, 일본, EU 등에 전파할 것을 수 차례 지시했고, 김태효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해당 지시가 이행되도록 조치했으며, 신원식 당시 국가안보실장 역시 일부 가담했음을 규명했다. 이에 김태효를 구속기소했으며, 윤석열, 신원식도 불구속기소했다.
또한 국정원 서버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하여, 계엄 선포 이후 국정원이 계엄에 조직적으로 협력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 즉 당시 국정원장 조태용은 ‘정무직 대책회의’를 열어 ‘을지연습대로 하라’며 계엄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정보협력 기관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설명했다. 휘하의 간부들은 국정원과 방첩사, 경찰청 등에 컨택포인트를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과 계엄사 합수부, 합참 계엄상황실에 인원파견을 지시했다. 또한 대공수사권 회복 방안 및 수사권 회복 시 수사 대상자 선정 등을 지시했다. 종합특검은 이에 따라 조태용과 휘하 1차장 홍장원, 2차장 황원진, 기조실장 김남우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국정원 일반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내란에 가담한 사실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종합특검이 법무부와 대검을 수사한 결과, 당시 검찰총장 심우정이 계엄 당시 박성재로부터 지시를 받아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할 검사 후보 명단 및 파견 절차 등을 검토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심우정이 검사 지휘권을 남용하여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시하여 윤석열이 석방되게끔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심우정과 전무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법무부가 계엄때 포고령 위반자 수용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가석방을 검토한 상황 등도 확인해, 신용해 교정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했다.
그 외 종합특검은 해경이 자발적으로 계엄사 합수부에 연락관 및 수사 인원을 증원 파견하고 유치장 시설을 개방하려고 한 사실을 확인해 김종욱 해양경찰청장과 윤석열 고등학교 후배이자 인수위에도 참여했던 안성식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이를 서울재난본부장에게 하달한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차장 등도 기소했다.
합동참모본부 등 군 지휘부의 내란 가담자에 대한 추가 수사
종합특검은 전 합참의장 김명수 등 전현직 고위장성이 내란에 관여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했다. 수사 결과 김명수는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하달했고, 다수의 합참 인원을 계엄사령부에 보내 지원했으며, 국회 출동한 병력들을 철수해야 한다는 참모들의 건의도 묵살했다. 또한 수방사와 특전사 군인들이 국회를 봉쇄하는 것을 제제하지 않았다. 이에 종합특검은 김명수를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계엄사 부사령관, 참모장, 기조실장 등으로 임명되어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보좌하고,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 후에도 병력 추가 투입을 준비한 등의 혐의로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 등 간부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구속기소했다.
그 외에 비상계엄 당일 예하 지구 · 지역계엄사령부 창설을 지시하고 계엄 포고령 준수를 강조하는 한편 2신속대응사단의 계엄 임무 투입 준비를 지시한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지상작전사령관 강호필과 휘하 군단장들을 기소했다. 또한 국회에 출동해 이진우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받고 해당 지시를 휘하 부대에 하달 및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는 특전사 병력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등 혐의로 조성현 전 수방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했다.
이 외에도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합동참모본부로 이동한 이른바 ‘계엄버스’ 관련 육군본부 법무실장 김상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상황을 지근거리에서 목격했음에도 국방부장관이나 차관에게 아무런 조언이나 조치를 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로 법무관리관 홍창식 등을 기소했다. 또한 이미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던 사령관들도 추가기소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계엄 선포시 합동수사본부가 원활한 체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정 및 발전시키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군 통수체계를 무시하고 이른바 ‘수호신TF’를 창설해 계엄을 대비한 국회에서의 대테러 계획 수립을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그 외 윤석열과 내란세력 수사를 방해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
종합특검은 윤석열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을 통해 윤석열 체포 당시 발부된 체포영장과 공수처의 수사권이 모두 적법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윤석열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인간장벽을 만들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 주축이 되었던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등을 기소했다.
대통령관저 이전과 무허가 건설업체 선정 특혜 및 감사원 감사 무마 관련 수사
종합특검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 김건희가 무자격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관여해 관저이전 TF 팀장이었던 윤한홍 국회의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친분이 있던 업체 21그램을 선정토록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국가 보안시설인 관저의 공사에 국가 안보와 무관한 자신의 개인 취향 등을 반영토록 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사 금액이 예산의 약 3배인 41억원까지 부풀려져 이를 충당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불법 전용을 지시한 사실 등도 확인했다. 이에 김건희, 윤한홍,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과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등을 기소했다.
또한 관저 이전의 적정성 관련 감사원의 부실 감사 및 감사 무마 의혹에 대해 수사하여, 감사원 사무총장 유병호가 대통령비서실 측의 청탁을 받고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직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감사위원 배정에도 부당하게 관여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에 유병호를 직권남용으로 구속기소 하고 감사원 2급, 3급 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외압 및 부실 처리 의혹에 대한 수사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전 지검장, 최재훈 전 반부패수사2부장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이 대통령실의 개입으로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 무마한 사실을 규명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각 불구속기소했다.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
종합특검은 채 상병 특검에게서 이첩받은 사건을 수사하여, 당시 ‘VIP 격노’를 은폐하기 위해 국방부와 국군 방첩사령부가 조직적으로 움직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VIP 격노’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는 군 간부들에게 이와 관련해 진술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해병대사령관 김계환과 방첩부대장 문연철, 등을 기소했다. 또한 당시 방첩사령관 황유성이 문연철에게 윤석열의 수사 외압 관련 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고하지 못하게 명령하고, 또한 박정훈 대령과 그 주변인물 동정을 사찰하도록 방첩부대에 지시하는 등 혐의를 발견해 직권남용죄로 기소했다. 최주원 전 경상북도경찰청장, 노규호 전 경상북도경찰청 수사부장이 공모해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뿐만 아니라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정보 누설과 경로까지 파악해, 이시원 비서관과 함께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도 기소했다.
여전히 규명되지 못하고 이첩된 범죄 의혹
내란특검이 남긴 의혹 중에서도 향후의 중요한 과제로 제기해되었던 의혹이자 내란재판의 핵심 증거이기도 한 ‘노상원 수첩’에 적시된 내란 음모에 대해서는 노상원이 계속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종합특검이 수첩에 언급된 장소 등을 답사하며 수사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또한 삼청동 안가 회동 사건 등에 대해서도 안전가옥 현장 확인 등을 진행했지만 수사기간 부족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이외에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장관을 윗선으로 지목하고 압수수색과 두 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를 벌였지만 혐의를 밝히지 못하고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종합특검 기소현황>
출처. 윤석열ᆞ김건희에 의한 내란ᆞ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결과
내란 관련
윤석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황원진 전 국가정보원 2차장
김남우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
정진팔 전 합동참모차장
이재식 전 합동참모부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홍준 전 육본 정책실장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
박재열 전 7군단장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
김종욱 전 해경청장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허석곤 전 소방청장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한홍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건희 및 관저이전 관련
김건희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최재혁 전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
손동신 전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제1과장
채상병 사건 관련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문연철 전 730방첩부대장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노규호 전 경상북도경찰청 수사부장
그 외 공무원 다수
담당부서 지휘라인 :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특별검사 권창영 - 특검보 권영빈·김정민·김지미·김치헌·진을종
〈파견 검사*〉(현 소속 기준, 이름 가나다순)
〈서울중앙지검〉 김태환
〈서울동부지검〉 장우혁
〈서울남부지검〉 최건호
〈서울북부지검〉 반근영
〈서울서부지검〉 강남수, 하일수
〈수원지검 안산지청〉 김상순, 박달재
〈인천지검〉 민경찬, 이용균
〈대전지검〉 김도윤, 김예은
〈대구지검〉 김영식, 이상돈
〈광주지검〉 이진희
* 2026. 7. 31. 기준, 법무부 정보공개청구 답변. 다만 법무부는 검사 성명 중 성만 공개하고 소속, 기수, 파견일, 복귀일 등을 함께 회신하였기에, 이를 대한민국 전자관보 및 언론보도 등과 대조하여 확인함. 한편 같은 기간 경찰청에도 특검 파견 경찰 명단을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비공개 처분하고 ‘개인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듦. 경찰청은 같은 이유로 참여연대 이의신청을 기각함.
| 날짜 | 수사경과 |
|---|---|
| 2026년 8월 24일 | 종합특검 수사결과 발표 |
| 2026년 8월 23일 | 종합특검 수사 기간 종료 |
| 2026년 8월 20일 | 종합특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관련 수사팀 기소 |
| 2026년 8월 20일 | 종합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기소 |
| 2026년 8월 19일 | 종합특검, 조성현 전 수방사 1경비단장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기소 |
| 2026년 8월 18일 | 종합특검, '관저 이전' 김건희 · 윤한홍 기소 |
| 2026년 8월 14일 | 종합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관련 나경원 · 김기현 · 윤상현 · 권영진 국회의원 기소 |
| 2026년 8월 13일 | 종합특검, 채상병 수사 방해 관련 이시원 ·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등 기소 |
| 2026년 8월 12일 | 종합특검, 계엄 정당화 메시지 관련 윤석열 · 신원식 기소 |
| 2026년 8월 12일 | 법원(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부장판사), 황유성 · 문연철 구속영장 기각 |
| 2026년 8월 11일 | 종합특검, 허석곤 전 소방청장 ·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 기소 |
| 2026년 8월 10일 | 종합특검, 채상병 사건 'VIP'격노 은폐 관련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 · 문연철 전 방첩부대장 구속영장 청구 |
| 2026년 8월 7일 | 종합특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수용여력 점검 내란중요임무수행 혐의로 구속기소 |
| 2026년 8월 7일 | 종합특검, 관저이전 감사 무마 혐의로 유병호 구속기소 |
| 2026년 8월 6일 | 종합특검, 원희룡 2차 피의자 소환 조사 |
| 2026년 8월 1일 | 종합특검, 윤한홍 피의자신분 소환 조사 |
| 2026년 7월 28일 | 종합특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참고인 소환 조사 |
| 2026년 7월 27일 | 종합특검, 대검 · 중앙지검 · 법무부 압수수색 |
| 2026년 7월 23일 | 종합특검,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 피의자 소환 조사 |
| 2026년 7월 22일 | 종합특검, 김건희 피의자 소환 조사 |
| 2026년 7월 21일 | 종합특검 수사기간 연장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2026년 7월 20일 | 법원(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부장판사), 유병호 구속영장 발부 |
| 2026년 7월 16일 | 법원(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부장판사), 심우정 구속영장 기각 |
| 2026년 7월 15일 | 법원(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부장판사), 이시원 구속영장 기각 |
| 2026년 7월 14일 | 법원(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부장판사), 강호필 구속영장 기각 |
| 2026년 7월 14일 | 종합특검, 심우정 ·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구속영장 청구 |
| 2026년 7월 10일 | 법원(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 김태효 구속영장 발부 |
| 2026년 7월 10일 | 종합특검,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
| 2026년 7월 7일 | 종합특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구속영장 청구 |
| 2026년 7월 3일 | 종합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 가담 의혹 관련 대검찰청 압수수색 |
| 2026년 7월 3일 | 법원(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부장판사), 김종욱 · 안성식 구속영장 기각 |
| 2026년 7월 2일 | 종합특검, 김명수 등 4명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기소 |
| 2026년 7월 1일 | 종합특검, 김종욱 전 해경청장 ·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구속영장 청구 |
| 2026년 6월 26일 | 종합특검, 홍장원 4차 피의자 조사 |
| 2026년 6월 23일 | 이재명 대통령, 종합특검 수사기한 2차 연장 승인 |
| 2026년 6월 22일 | 종합특검, 홍장원 2차 피의자 조사 |
| 2026년 6월 22일 | 종합특검, 홍장원 3차 피의자 조사 |
| 2026년 6월 19일 | 법원(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 손동신 구속영장 기각 |
| 2026년 6월 16일 | 종합특검, 관저 이전 감사 무마 관련 손동신 전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1과장 구속영장 청구 |
| 2026년 6월 15일 | 종합특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피의자신분 소환 조사 |
| 2026년 6월 13일 | 종합특검, 윤석열 피의자 조사(군형법상 반란혐의 관련) |
| 2026년 6월 9일 | 종합특검, 관저 이전 불법 관련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 김대기 · 윤재순 · 김오진 기소 |
| 2026년 6월 9일 | 종합특검,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합참 고위 간부 4명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 구속영장 청구 |
| 2026년 6월 6일 | 종합특검, 계엄 정당화 메시지 관련 윤석열 피의자 조사 |
| 2026년 5월 22일 | 종합특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조사 |
| 2026년 5월 22일 | 법원(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부장판사), 김대기 · 윤재순 구속영장 발부, 김오진 구속영장 기각 |
| 2026년 5월 19일 | 종합특검,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
| 2026년 5월 14일 | 종합특검, 감사원 등 압수수색 |
| 2026년 5월 6일 | 종합특검, 대검찰청 · 법무부 압수수색 |
| 2026년 4월 23일 | 종합특검, 대검찰청 압수수색 |
| 2026년 4월 20일 | 종합특검, 경찰청 등 압수수색 |
| 2026년 4월 17일 | 종합특검, 해양경찰청 등 압수수색 |
| 2026년 4월 9일 | 종합특검, 계엄 정당화 메시지 관련 김태효 압수수색 |
| 2026년 4월 6일 | 종합특검, 패션 업체 압수수색. 김건희 디올 의류 수수 정황 관련 김대기 · 윤재순 등 압수수색 |
| 2026년 4월 2일 | 종합특검, 서울중앙지검 · 대검 정보통신과 압수수색 |
| 2026년 4월 1일 | 종합특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국토교통부 등 압수수색 |
| 2026년 3월 26일 | 종합특검, 국회 정무위원장실 압수수색, 윤한홍 의원 관저 이전 관련 |
| 2026년 3월 23일 | 종합특검, 서울중앙지검 · 대검찰청 압수수색 |
| 2026년 3월 17일 | 종합특검, 행정안전부 · 국방부 · 외교부 · 대통령경호처 압수수색 |
| 2026년 3월 16일 | 종합특검, 윤한홍 국민의힘 국회의원 압수수색 |
| 2026년 2월 25일 | 종합특검 공식 출범.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김건희 여사의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 17개임. 수사팀 규모는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공무원 130명 등 최대 250명 규모이며, 각 특검보를 팀장으로 4~5개 수사팀이 편성될 예정이나 현재까지 검사 파견 등 인력 구성은 완료되지 않음.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30일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해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하면 최장 170일간 수사할 수 있음. |
| 2026년 2월 23일 |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특검보에 권영빈(31기), 김정민(군법무관 15회), 김지미(37기), 진을종(37기) 등 임명. |
| 2026년 2월 5일 | 이재명 대통령, 2차 종합특검에 권창영 변호사 임명 |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 강호필 · 박재열(내란 가담) | 2026년 9월 17일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1부, 2026고합565) 진행중 |
| 김건희 · 윤한홍 · 김오진 · 김태영 · 조우연 · 21그램(관저 이전) | 2026년 9월 17일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2026고합569) 진행중 |
| 김명수 · 정진팔 · 김흥준 · 이재식(합참 내란가담 관련) | 2026년 9월 17일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 2026고합486) 진행중 |
| 김상환(계엄버스) | 2026년 9월 17일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1부, 2026고합577) 진행중 |
| 김종욱 · 안성식(해경 내란 관련) | 2026년 9월 17일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 2026고합554) 진행중 |
| 김태효(계엄 정당화 메시지) | 2026년 9월 17일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 2026고합541) 진행중 |
| 나경원 · 김기현 · 윤상현 · 권영진(윤석열 체포방해) | 2026년 9월 17일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2026고합566) 진행중 |
| 신용해(계엄 당시 교정시설 수용여력 점검) | 2026년 9월 17일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3부, 2026고합547) 진행중 |
| 심우정 · 전무곤(검찰 내란가담 관련) | 2026년 9월 17일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 2026고합587) 진행중 |
| 여인형(군 블랙리스트) | 2026년 9월 17일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2026고합567) 진행중 |
| 유병호(관저 감사 무마) | 2026년 9월 17일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2026고합549) 진행중 |
| 윤석열 · 신원식(계엄 정당화 메시지) | 2026년 9월 17일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 2026고합555) 진행중 |
| 이진우(수호신TF) | 2026년 9월 17일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2026고합592) 진행중 |
| 이창수 · 최재훈 · 김민구 · 서민석 · 최지은(도이치모터스 봐주기 수사) | 2026년 9월 17일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2026고합586) 진행중 |
| 조성현(내란 가담) | 2026년 9월 17일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8-1부, 2026고합576) 진행중 |
| 조태용 · 홍장원 · 황원진 · 김남우(국정원 내란가담 관련) | 2026년 9월 17일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 2026고합575) 진행중 |
| 최재혁 · 손동신(관저 감사 무마) | 2026년 9월 17일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2026고합578) 진행중 |
| 최주원 · 노규호 · 이시원 · 임기훈(채상병 사건 관련) | 2026년 9월 17일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2026고합564) 진행중 |
| 허석곤 · 이영팔(내란 단전단수 지시) | 2026년 9월 17일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1부, 2026고합553) 진행중 |
| 홍창식(계엄당시 직무유기) | 2026년 9월 17일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2026고합585) 진행중 |
| 황유성 · 문연철 · 김계환(해병대 사건 수사외압) | 2026년 9월 17일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2026고합589) 진행중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