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법원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법원 정보화 사업’ 입찰 특혜 의혹 수사 (2018)

    ※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료된 사건
  • 재판중 » 검찰이나 공수처가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종료 » 법원의 확정판결로 재판이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법원행정처 직원들이 법원 정보화 사업을 담당하면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500억원대 입찰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이 수사해 기소한 사건이다.

법원 정보화사업은 2000년부터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 남 모씨 회사가 독점해와 2008년 경 국정감사와 감사원이 이를 지적했다. 이때문에 2009년부터는 다른 업체가 사업을 맡아왔는데, 해당 업체는 남 모씨가 부인 명의를 이용해 설립한 회사였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법원은 2018년 8월 자체 감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법원행정처 직원들이 남 모씨에게 협조해온 비리가 적발되었다. 법원은 2018년 1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사건을 담당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손 모·강 모 과장, 유 모·이 모 행정관 등 행정처 직원들이 전 직원 남 모 씨 회사에서 입찰을 따낼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르면 현 직원 손 모 · 강 모 과장, 유 모 · 이 모 행정관은 6억원대 뇌물을 받았고, 남 모씨를 비롯한 납품업체 관계자들 11명이 직원들의 협조로 따낸 법원 발주사업은 500억원대 규모이다.

2018년 12월 검찰은 비위 직원들의 자택과 업체를 압수수색했고, 납품업체 대표 남 모 씨를 구속했다. 이후 전산정보관리국 사무실 압수수색 후 강 모 · 손 모 과장, 유 모 · 이 모 행정관 등 4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입찰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후 수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구속기간 만료 때문에 횡령혐의로만 우선 기소됐던 남 모씨도 현직 직원들이 기소될 때 입찰방해, 변호사법 위반, 특경법상 뇌물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고 난 뒤, 검찰은 전산장비 납품업체 관계자들 10명도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3. 피의자/피고발인

  • 강모ㆍ손모 법원행정처 과장
    유모ㆍ이모 행정관
    법원행정처 직원 출신 납품업체 대표 남모 씨 등
  • 수사중 »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9년 1월 14일 검찰, 전산장비 납품업체 관계자들 10명 불구속 기소
2019년 1월 4일 검찰, 강 모 · 손 모 과장, 유 모 행정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이미 기소 된 남 모씨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기소
2018년 12월 28일 검찰, 구속기간 만료를 고려해 남 모씨에 대해 횡령혐의만 우선 기소
2018년 12월 21일 검찰, 이 모 행정관을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
2018년 12월 20일 법원(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 강 모 · 손 모 과장, 유 모 행정관 구속영장 발부
2018년 12월 19일 검찰, 강 모 · 손 모 과장, 유 모 행정관, 이 모 행정관 등 4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입찰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2018년 12월 18일 검찰, 강 모 · 손 모 과장, 유 모 행정관 구속(체포) 및 전산정보관리국 사무실 압수수색
2018년 12월 13일 검찰, 남 모 씨를 입찰방해, 변호사법 위반,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2018년 12월 11일 검찰, 비위 직원 자택과 업체 압수수색
2018년 11월 8일 검찰(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구상엽 부장검사), 수사착수
2018년 11월 2일 법원행정처, 2018년 8월 법원 정보화 사업 감사 결과 직원의 비위사실 확인. 징계절차 착수, 직위해제 조치 및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 발송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강 모ㆍ손 모 법원행정처 과장, 유모ㆍ이모 행정관, 남 모 납품업체 대표 외 관계자 2020년 4월 29일 3심(대법원 형사1부 주심 박정화 대법관, 2019도19072), 선고. 모두 상고 기각, 2심형량 그대로 확정
강 모ㆍ손 모 법원행정처 과장, 유모ㆍ이모 행정관, 남 모 납품업체 대표 외 관계자 2019년 12월 11일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 2019노1519) 선고

- 강 모씨, 징역 8년 벌금 7억 2000만 원과 추징금 3억 5000만 원 선고

- 손 모씨, 징역 8년 벌금 5억 2000만 원과 추징금 1억 8000만 원 선고

- 남 모씨, 징역 4년

- 이 모씨, 징역 1년 선고유예

- 그외 전 행정처 직원 및 납품업체 관계자 7명에게 각 벌금 300만원 ~ 징역 5년 선고
강 모ㆍ손 모 법원행정처 과장, 유모ㆍ이모 행정관, 남 모 납품업체 대표 외 관계자 2019년 7월 22일 1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송인권 부장판사) 선고

- 강 모씨, 벌금 7억 2000만 원과 추징금 3억 5000만 원 선고

- 손 모씨, 벌금 5억 2000만 원과 추징금 1억 8000만 원 선고

- 남 모씨, 징역 6년 선고
강 모ㆍ손 모 법원행정처 과장, 유모ㆍ이모 행정관, 남 모 납품업체 대표 외 관계자 2019년 3월 8일 법원, 2차 공판기일 진행
강 모ㆍ손 모 법원행정처 과장, 유모ㆍ이모 행정관, 남 모 납품업체 대표 외 관계자 2019년 2월 1일 법원, 1차 공판기일 진행. 구속 만료때문에 횡령 혐의로만 먼저 기소되었던 남 모 씨의 입찰비리 관련 추가기소 건과 합해 다음 기일에 진행하기 위해 일부 절차만 진행함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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