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기업 범죄 및 기타 부패 수사

오리온 담철곤 회장 횡령 혐의 수사 (2011)

    ※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료된 사건
  • 재판중 » 검찰이나 공수처가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종료 » 법원의 확정판결로 재판이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이 고가의 미술품을 계열사 자금으로 매입하고 위장계열사 임원 급여 지급을 가장하여 법인 자금을 유용하는 등 총 226억 원을 횡령하고 74억원 배임을 저지른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 사건.

3. 피의자/피고발인

  • 담철곤 (오리온 그룹 회장)
    조경민 (오리온 그룹 전략담당 사장)
    홍송원 대표이사
    김◯◯ 아이팩 대표이사
  • 수사중 »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1년 6월 13일 검찰, 담철곤 회장 구속기소, 아이팩 김 모 대표이사 및 N사 김 모 전 대표이사 불구속 기소, 아이팩 북경 대표처 신 모 대표 기소중지. 이화경 오리온 사장(담철곤 회장의 부인) 입건유예.
2011년 5월 26일 검찰, 담철곤 회장 구속.
2011년 5월 24일 검찰, 홍송원 대표이사 구속 기소.
2011년 5월 14일 검찰, 오리온그룹 회장 담철곤 자택 압수수색.
2011년 5월 11일 검찰, 조경민 사장 구속 기소.
2011년 5월 6일 검찰, 서미갤러리 대표이사 홍송원 구속.
2011년 4월 22일 검찰, 오리온그룹 조경민 전략담당 사장 구속.
2011년 3월 22일 검찰, 오리온그룹 본사 등 계열사 압수수색.
2010년 8월 1일 2010. 8. 국세청, 담철곤 회장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에 인수하여 편법으로 지분을 늘리고, 오리온그룹 빌라 부지를 저가에 매각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2013년 4월 26일 3심, 상고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2012도1993 제1부 주심 양창수 대법관]
김◯◯ 아이팩 대표이사 2012년 1월 19일 2심 선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서울고등법원 2011노3058 형사9부 최상열(재판장), 김상호, 김태훈 판사]
김◯◯ 아이팩 대표이사 2011년 10월 20일 1심 선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서울중앙지법 2011고합447 형사25부 한창훈(재판장), 김정환, 최문수 판사]
담철곤 회장 2012년 1월 19일 2심 선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서울고등법원 2011노3058 형사9부 최상열(재판장), 김상호, 김태훈 판사]
담철곤 회장 2011년 10월 20일 1심 선고, 징역 3년(일부 무죄) [서울중앙지법 2011고합447 형사25부 한창훈(재판장), 김정환, 최문수 판사]
조경민 사장 2012년 1월 19일 2심 선고,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서울고등법원 2011노3058 형사9부 최상열(재판장), 김상호, 김태훈 판사]
조경민 사장 2011년 10월 20일 1심 선고, , 징역 2년6월(일부 무죄) [서울중앙지법 2011고합447 형사25부 한창훈(재판장), 김정환, 최문수 판사]
홍송원 대표이사 2012년 1월 19일 2심 선고,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서울고등법원 2011노3058 형사9부 최상열(재판장), 김상호, 김태훈 판사]
홍송원 대표이사 2011년 10월 20일 1심 선고,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일부 무죄) [서울중앙지법 2011고합447 형사25부 한창훈(재판장), 김정환, 최문수 판사]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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