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기업 범죄 및 기타 부패 수사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 횡령ㆍ배임 혐의 수사 (2011)

    ※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료된 사건
  • 재판중 » 검찰이나 공수처가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종료 » 법원의 확정판결로 재판이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대우건설 주식을 미리 팔아 부당이득을 누리거나, 거래업체에 납품대금을 과다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식으로 112억6천만원을 횡령하거나 납품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뒤 납품업체가 이를 할인하도록 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32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에 대해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이 수사한 사건.

3. 피의자/피고발인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 수사중 »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1년 12월 16일 박찬구 회장 불구속 기소(특경법 위반(횡령, 배임),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2011년 12월 6일 법원, 박찬구 회장 구속영장 기각.
2011년 12월 1일 검찰, 박찬구 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2011년 6월 30일 검찰, 박찬구 회장 1차 소환조사.
2011년 6월 7일 검찰, 박찬구 회장 3차 소환조사.
2011년 6월 4일 검찰, 박찬구 회장 2차 소환조사.
2011년 4월 12일 검찰, 금호석유화학 압수수색.
2011년 4월 1일 2011. 4. 서울남부지검, 박찬구 회장 비자금 의혹 관련 수사 착수.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2018년 11월 29일 3심(대법원 3부 주심 민유숙 대법관, 2014도15128), 상고 기각, 원심 확정
박진구 회장 2014년 10월 24일 2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은 배임 혐의 추가 유죄 [서울고법 형사1부 황병하 부장판사, 2014노341]
박진구 회장 2014년 1월 16일 1심, 배임 일부만 유죄로 인정,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 김기영 부장판사, 2011고합514]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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