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기업비리 및 부당노동행위, 산업안전 관련 수사
2024년 현재 파기환송심 진행중
서울지방국세청이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효성이 1997년부터 1조원 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1천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것을 밝혀내고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이상운 부회장, 고동윤 상무와 효성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이 수사한 사건. 수사결과 검찰은 조 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재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었음
약평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전임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으로, 조 회장과 효성그룹의 탈세 등 비리 혐의는 이명박정부 시절에도 제기되었음. 하지만 검찰과 국세청 등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뒤늦게 조사 및 수사에 착수하여 처벌에 나선 것으로,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해서는 원칙대로 수사하지 않는 검찰의 한계를 반증해 준 사건이기도 함.
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지검장 김수남 - 2차장 이진한 - 부장 윤대진 - 주임검사 조용한
※ 특수부는 3차장 소관인데 서울중앙지검에 최종 처분에 관여한 지휘라인을 정보공개청구하니 이진한 2차장으로 회신 받음. 당시 박정식 3차장은 12월 19일자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 발령남.
| 날짜 | 수사경과 |
|---|---|
| 2014년 1월 9일 | 검찰, 조 회장과 조현준 사장 등 5명 불구속 기소 - 조석래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조현준 사장을 증여세 70억 원을 포탈하고 효성의 법인자금 16억 원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이상운 부회장과 김모 전략본부 임원은 분식회계를 통한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노모 지원본부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 |
| 2013년 12월 13일 | 조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청구(법원 기각) |
| 2013년 12월 11일 | 조 회장 재소환조사 |
| 2013년 12월 10일 | 조석래 회장 소환조사 |
| 2013년 11월 29일 | 조현준 사장 재소환조사 |
| 2013년 11월 28일 |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 효성그룹 사장 소환조사 |
| 2013년 11월 27일 | 이상운 부회장 소환조사 |
| 2013년 11월 13일 | 조석래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미국 변호사) 소환 조사 |
| 2013년 10월 30일 | 싱가포르와 홍콩 현지 법인의 전ㆍ현직 법인장들을 소환 조사 |
| 2013년 10월 18일 | 효성그룹 임직원 명의의 금융계좌 210여 개 확보, 계좌추적 실시, 경기도 광주시 소재 효성그룹 소유 냉동창고 압수수색 |
| 2013년 10월 14일 | 고동윤 상무를 비롯해 효성그룹의 회계·재무담당 임직원 소환조사 |
| 2013년 10월 11일 | 효성그룹 본사와 조석래회장 자택, 효성캐피탈 본사 등 10여 곳 압수수색 |
| 2013년 10월 7일 | 검찰, 서울지방국세청 압수수색 |
| 2013년 10월 1일 | 검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국세청 고발 건 배당 |
| 2013년 9월 30일 | 서울지방국세청, 조석래 회장, 이상운 부회장, 고동윤 상무와 효성 법인을 세금 탈루 혐의로 검찰에 고발 |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 조석래 | 2022년 2월 4일 | 파기환송심 진행중 (서울고등법원 2021노68) |
| 조석래·조현준 | 2020년 12월 30일 | 3심(대법원 제3부, 2018도14753) - 조석래 파기환송 - 조현준 상고기각판결 |
| 조석래·조현준 | 2018년 9월 5일 | 2심 (서울고법 형사7부 김대웅 부장판사, 2016노407) 선고 -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조세포탈(1,358억 원) 유죄, 배임 및 횡령 혐의 무죄. 징역 3년, 벌금 1,352억 원 - 조현준 효성그룹 사장, 항소기각판결 |
| 조석래·조현준 | 2016년 1월 15일 | 1심(서울중앙지법 2014고합20 형사합의28부 재판장 김종호)선고 -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조세포탈(1,358억 원) 유죄, 배임 및 횡령 혐의 무죄. 징역 3년, 벌금 1,365억 원 - 조현준 효성그룹 사장, 조세포탈 무죄, 횡령(16억 원) 혐의 유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활동 120시간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