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기업비리 및 부당노동행위, 산업안전 관련 수사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수사 (2013)

    ※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료된 사건
  • 재판중 » 검찰이나 공수처가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종료 » 법원의 확정판결로 재판이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13년 1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화성사업장의 불산공급 11라인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에서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하여 정비 업무를 하던 협력업체 ㈜STI서비스 직원 박 아무개씨가 불산액 과다 흡입으로 사망하고 4명이 전신화상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함. 이 사고에 대해 관련 기관들이 조사 또는 수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검찰이 삼성전자 이 아무개 전무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한 사건임. 재판결과 이들 중 이 아무개 전무와 삼성전자 법인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고 삼성전자의 기타 임직원들과 협력업체 임직원들만 유죄가 인정되었음.

약평

한편 같은 해 5월에도 11라인에서 배관교체 공사 중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해 ㈜성도이엔지 직원 3명이 부상당함. 이 또한 관련 기관들이 조사 또는 수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이 삼성자 정 아무개 부사장 등을 약식기소하기도 하였음.

검찰의 기소 수준이나 법원의 재판결과 모두 신체와 생명을 침해한 중대한 산업재해임에도 경영진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은 충분하지 못했다고 평가되는 사건임.

3. 피의자/피고발인

  • 삼성전자(법인)
    삼성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 이 아무개
    삼성전자 유독물관리자 전 아무개 등 임직원 3명
    STI서비스(법인, 삼성전자 협력업체)
    STI서비스(삼성전자 협력업체) 임직원 3명
  • 수사중 »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3년 8월 8일 검찰, 경찰과 고용노동청,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 4개 기관으로부터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관계자 28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 받았다고 밝힘(1차 사고에서 24명, 2차 사고에서 10명으로 총 34명, 중복자 제외 실제 28명).
- 경찰, 1차 사고에서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전동수 사장 등 삼성전자 4명과 협력업체 3명, 2차 사고에서 삼성전자 2명과 협력업체 2명 등 총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
- 노동청, 1, 2차 사고에서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직원 11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 경기도 특사경, 1, 2차 사고에서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직원 4명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혐의
- 한강유역환경청, 1차 사고 당시 배풍기를 틀어 공장 내 연기를 외부에 배출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직원 8명 송치(2차 사고에서는 배풍기 가동 안함)
2013년 6월 10일 경기 화성동부경찰서, 삼성전자 관계자 2명과 협력업체인 성도ENG 관계자 2명 등 안전관리책임자와 현장 감독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
2013년 5월 2일 화성사업장에서 불산 누출 2차 사고 발생, 배관 철거 작업 하던 하청업체 성도ENG 노동자 3명 부상
2013년 5월 1일 2013-05 금융정보분석원(FIU), CJ그룹의 수상한 해외 자금흐름 포착해 검찰 통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내사 착수
* 이미 검찰은 2008년에 ‘CJ그룹 재무팀장 살인청부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차명 재산 관련 정보가 담긴 자료(USB) 확보한 것으로 알려짐
2013년 4월 7일 검찰, 안전재해예방조치 불이행 등의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로 삼성 화성사업장 인프라 기술센터장인 이모 전무, 삼성 환경안전팀장인 김모 전무, 하도급업체 ㈜에스티아이서비스 최모 전무를 입건하기로 했다고 밝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전동수 사장에 대해서는 안전 관련 업무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음.
2013년 4월 4일 경기지방경찰청·화성동부경찰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삼성전자 임직원과 협력업체 STI서비스 임직원 등 7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힘.
2013년 3월 10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착수함.
2013년 3월 4일 경기도, 삼성전자에 대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고발하기로 결정
2013년 3월 3일 고용노동부, 화성사업장 특별감독 결과 발표. 193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이 가운데 712건에 대해 사업주 형사입건, 143건에 대해 2억4938만원의 과태료 부과 방침
2013년 2월 26일 경기지방경찰청, 중간 수사 결과 발표
- 불산 누출 사고는 낡은 설비와 고장난 기기를 상당기간 방치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됨
- 삼성전자 화성공장 전무 최모씨, 부장, 팀장 등 삼성전자 안전관리책임자 3명과 공장 내 불산탱크를 관리·보수하는 협력업체 STI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현장·안전관리 책임자 4명 등 모두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불산 취급 및 관련 설비에 대한 관리 감독 태만으로 불산 누출 주의 및 신고, 조처 의무 등을 위반) 혐의로 입건. 숨진 협력업체 직원 박모씨도 포함
- 전동수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사장도 추가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힘.
2013년 2월 19일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 화성사업장이 불산 누출 사고 당시 배풍기를 이용해 불산가스를 외부로 빼낸 사실을 확인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별도 수사에 나섬.
2013년 2월 6일 다산인권센터 등 2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사고 은폐규탄 진상규명 및 대책수립 촉구를 위한 대책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 법인과 권오현 대표이사를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에 고발
2013년 2월 4일 2013/02/04∼25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특별감독 실시
2013년 1월 28일 불산 가스 누출로 유독물질 관리 하도급업체 STI 직원 1명이 숨지고 4명이 전신화상의 상해를 입음.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은폐 의혹 제기됨.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STI서비스 임직원 3명 2014년 10월 31일 1심 선고,벌금 400만 원~700만 원
STI서비스(법인, 삼성전자 협력업체) 2014년 10월 31일 1심 선고,벌금 1,000만 원 [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병훈 판사, 2013고단6589)]
STI서비스(법인, 삼성전자 협력업체) 2014년 6월 3일 검찰, 결심공판 구형 - 벌금 1,000만 원
STI서비스(삼성전자 협력업체) 임직원 3명 2014년 6월 3일 검찰, 결심공판 구형 - 금고 10월~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삼성전자 유독물관리자 전 아무개 등 임직원 3명 2014년 10월 31일 1심 선고,벌금 300만 원~700만 원 [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병훈 판사, 2013고단6589)]
삼성전자 유독물관리자 전 아무개 등 임직원 3명 2014년 6월 3일 검찰, 결심공판 구형 - 금고 10월~1년, 집행유예 2년
삼성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 이 아무개 2018년 10월 25일 3심, 상고기각, 무죄확정 [대법원 제1부 주심 이기택 대법관, 2016도11847]
삼성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 이 아무개 2016년 7월 7일 2심 선고, 항소기각, 1심결과 그대로 유지 [수원지법 형사7부, 2014노6828]
삼성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 이 아무개 2014년 10월 31일 1심 선고,무죄 [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병훈 판사, 2013고단6589)], 검사측 상고
삼성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 이 아무개 2014년 6월 3일 검찰, 결심공판 구형 - 징역 1년 6월
삼성전자(법인) 2018년 10월 25일 3심, 상고기각, 무죄확정 [대법원 제1부 주심 이기택 대법관, 2016도11847]
삼성전자(법인) 2016년 7월 7일 2심 선고, 항소기각, 1심결과 그대로 유지 [수원지법 형사7부, 2014노6828]
삼성전자(법인) 2014년 10월 31일 1심 선고,무죄 [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병훈 판사, 2013고단6589)], 검사측 상고
삼성전자(법인) 2014년 6월 3일 검찰, 결심공판 구형 - 벌금 5,000만 원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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