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기업비리 및 부당노동행위, 산업안전 관련 수사

납품비리, 시험성적서 위조 등 원전 비리 수사 (2013)

    ※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료된 사건
  • 재판중 » 검찰이나 공수처가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종료 » 법원의 확정판결로 재판이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신고리 1, 2호기에 설치된 제어케이블(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호를 주는 안전장치)의 시험성적서가 위조되었다”는 내용의 제보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접수되자, 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교체를 요구하였고 한수원은 이후 부품검증 업체인 새한티이피와 납품업체인 JS전선 등을 검찰에 고발하여 검찰이 수사한 사건임.

검찰 수사가 진행되며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를 조작 관련 비리 사건과 △납품 관련 비리(뇌물 수수 등) 사건, △인사청탁 비리 사건 등이 추가로 드러났으며, 납품 관련 비리 및 인사청탁 비리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경북 영일, 포항 지역 출신 (이른바‘영포라인’) 인사 중 핵심인물인 브로커 오희택씨가 연루되어 있었음이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짐.

3. 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중 »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3년 11월 24일 검찰, 한국정수공업 이모 회장으로부터 경영권 방어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최모 전 산은캐피탈 투자실장 구속기소, 최씨한테 금품을 건넨 한국정수공업 이모 회장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2013년 9월 14일 검찰, 인사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추가기소
2013년 9월 14일 검찰, 원전업체로부터 설계변경 승인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수원 송모 부장 추가 기소
2013년 9월 10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총 97명 기소(구속 43명, 불구속 54명)
-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서류 관련 비리(구속기소 22명, 불구속기소 35명), △ 원전 부품 납품 비리(17명 구속기소, 18명 불구속기소), △인사 관련 비리(4명 구속기소, 1명 불구속기소) 등
-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구속 중)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무혐의 처리
2013년 9월 2일 검찰, 이종찬 한국전력 부사장 불량 부품을 원전에 납품하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사기, 배임수재,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
2013년 8월 30일 검찰, 브로커 윤영씨(전 국정원 비서실장) 구속 기소 (영포라인 브로커 오희택씨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청탁을 성사시킨 뒤 금품을 받은(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2013년 8월 27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소환
2013년 8월 27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소환조사
2013년 8월 27일 원전 설비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박기철 전 한수원 발전본부장(전무) 구속 기소
2013년 8월 22일 검찰, 브로커 이윤영(전 한나라당 고위당직자) 구속 기소(한국정수공업에 대한 원전설비 수주 알선 및 청탁 명목으로 ‘영포라인’ 브로커 오희택씨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와 당시 국무차장이던 박 전 차관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
2013년 8월 21일 검찰, 한전이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의 수처리 설비 공급 관련 청탁과 함께 한국정수공업으로부터 13억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영포라인’ 브로커 오희택 구속 기소
2013년 8월 16일 검찰, LS전선 본사압수수색
2013년 8월 16일 LS전선 본사 압수수색
2013년 8월 14일 검찰,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납품계약에 편의를 받은 대가로 한수원 송모 부장에게 10억 원을 제공한 혐의로 정모 전 현대중공업 총괄상무 구속기소
2013년 8월 14일 사기 혐의로 LS전선의 조모 전 차장과 전 직원 황모씨 불구속 기소
2013년 7월 30일 현대중공업 전·현직 임직원 5명을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불구속 기소
2013년 7월 30일 검찰,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납품 청탁과 함께 17억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한수원 송모 부장 추가 기소
2013년 7월 24일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2013년 7월 24일 수원지검 등 7개청, 한전KPS 등 납품업체 31곳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
2013년 7월 10일 현대중공업 본사 압수수색
2013년 7월 8일 대검, 한수원의 추가 수사 의뢰를 수원지검, 인천지검, 서울서부지검, 대전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광주지검 등 7개청에 배당
2013년 7월 8일 검찰, 한수원 송모 부장 등 신고리 1,2호기 등 제어용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
2013년 7월 4일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체포, 자택 압수수색
2013년 7월 1일 검찰, 한전기술 간부 3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13년 6월 24일 JS전선 엄 전 상무와 문 전 대리를 시험성적서 위조 등으로 구속 기소
2013년 6월 20일 한수원 본사와 고리·월성본부 등 9곳 압수수색
2013년 6월 18일 새한TEP 이모 팀장을 원전 제어용 케이블의 시험성적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2013년 6월 5일 승인기관인 한국전력기술 압수수색
2013년 5월 30일 시험업체인 새한TEP와 제조업체인 JS전선 압수수색
2013년 5월 29일 검찰,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원전비리수사단’ 설치
2013년 5월 28일 한수원, 대검에 JS전선 전 대표이사 황모씨, 새한TEP 대표이사 오모씨, 새한TEP 전 직원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서류 관련 비리 2014년 11월 13일 3심 선고(대법원 1부 주심 김용덕 대법관)
- 엄모 고문 징역 10년 확정
- 오모 새한TEP 대표 징역 4년 선고 확정
- 김모 전 한전기술 처장 징역 4년 확정
- 기모 JS전선 부장 징역 4년 확정
- 황모 전 한수원 차장 징역 3년 추징금 600만원 확정
- 원전 납품 비리에 가담한 시험업체 새한 TEP, 한국전력기술, 한수원 직원 9명도 모두 실형이 확정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서류 관련 비리 2014년 5월 26일 2심 선고(부산고법 형사합의 1부 구남수 부장판사)
- JS전선 엄모 고문 징역 10년
- 송모 한수원 부장 징역 4년
- 김모 전 한전기술 처장 징역 4년
- 기모 JS전선 부장 징역 4년
- 황모 한수원 차장 징역 3년, 추징금 600만원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에 대해 대부분 무죄, 황모 차장의 위조 지시 혐의만 유죄로 인정.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짐에 따라 불량케이블 위험요소가 제거되었고, JS전선이 반성하는 차원에서 폐업절차를 진행중이며 원전안전발전기금 출연 등으로 부정 이익 상쇄됐다고 볼수 있음을 참작하여 감형하였다고 밝힘.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서류 관련 비리 2013년 12월 6일 1심 선고(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김문관 부장판사 )
- JS전선 엄모 고문 사문서 위조 등 유죄, 징역 12년
- 송모 한수원 부장, 제어 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를 지시한 혐의로 징역 5년
- 김모 전 한전기술 처장, 제어 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 공모한 혐의로 징역 5년
- 김모 JS전선 부장, 제어 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 공모한 혐의로 징역 5년
- 한수원 황모 차장, 원전업체로부터 5천만원 받은 혐의로 징역4년 추징금 600만원
- 새한TEP 대표 오모씨, 징역 4년 선고
- 새한TEP 이모 차장·한전기술 이모 부장·전모 부장, 제어 케이블 성적서 위조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3년이 각각 선고
- JS전선 문모 전 대리·최모 대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각각 선고
원전 부품 납품 비리 2015년 1월 29일 3심(대법원 형사 2부 주심 김창석 대법관) 선고
- 박영준 전 차관 기존에 인정된 혐의 모두 인정하고 원심과 동일한 형 유지
원전 부품 납품 비리 2014년 12월 24일 3심(대법원 형사 1부 주심 김용덕 대법권) 선고
- 송모 한수원 전 부장,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2년, 벌금 35억 선고한 원심 확정
- 뇌물 제공한 현대중공업 임원 정모씨와 김모씨 징역 3년 선고
- 송 전 부장의 뇌물수수를 돕고 자신의 이익도 취한 혐의(뇌물수수)를 받았던 용역업체 G사의 박모 징역 5년 실형 확정
원전 부품 납품 비리 2014년 8월 21일 2심(부산고법 형사합의1부 구남수 부장판사)
-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항소 기각. 징역 6월과 벌금 1400만원, 추징금 700만원 선고. 이윤영으로부터 5,000만원 받은 혐의는 원심과 동일하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 이윤영 전 한나라당 대변인의 항소도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형 유지
원전 부품 납품 비리 2014년 5월 22일 2심(부산고법 형사합의1부 구남수 부장판사)
- 김모 한수원 과장 징역 5년, 벌금 1억원, 추징금 4천만원 선고
- 이모 한수원 차장 징역 3년 6월, 벌금 5천만원, 추징금 3천만원 선고
원전 부품 납품 비리 2014년 2월 20일 1심 선고(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김문관 부장판사)
-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유죄(일부무죄). 징역 6월과 벌금 1400만원, 추징금 700만원 선고
- 이윤영 전 한나라당 대변인 유죄(일부무죄). 징역 2년, 추징금 3억 원 선고
원전 부품 납품 비리 2014년 2월 14일 1심 선고(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김문관 부장판사)
- 브로커 오희택 유죄. 징역 3년 6개월, 추징금 17억 8천만원 선고
원전 부품 납품 비리 2014년 1월 24일 1심 선고(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김문관 부장판사)
- 김모 한수원 과장에게 원전업체에서 억대 금품 받은 혐의로 징역 5년, 벌금 1억원, 추징금 4천만원 선고
- 이모 한수원 차장에게 공모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3천만원 선고
- A사 권모 대표 등 금품을 제공한 2개업체 임원 3명에게 징역 6월~1년6월에 집유 2~3년, 80~160 사회봉사 명령
- 김모 전 한수원 중소기업지원팀장에게 원전부품국산화 관련 편의 제공하고 금품 받은 혐의로 징역1년 6월 추징금 3천3백만원 선고
- J사 유모 대표, 김모 전 팀장에게 금품 1천5백만원 건넨 혐의로 징역 8월, 집유 2년 선고
원전 부품 납품 비리 2014년 1월 17일 1심 선고(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김문관 부장판사)
- 박기철 전 한수원 전무 유죄, 징역 3년 6월, 추징금 1억3천만 원 선고
- 박 전 전무에게 3천만 원을 건넨 I사 대표 임모씨 유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선고
원전 부품 납품 비리 2014년 1월 10일 1심 선고(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김문관 부장판사)
- 한수원 송모 부장, 뇌물 수수 혐의 유죄로 징역 15년, 벌금 35억 원, 추징금 4억 3050만원 선고
- 송 부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현대중공업 임직원 6명 중 4명, 징역 2년~3년 6월 선고. 나머지 임직원 2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원전 부품 납품 비리 2013년 12월 6일 1심 선고(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김문관 부장판사)
- 황모 전 JS전선 대표,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 선고
원전 부품 납품 비리 2013년 9월 27일 1심 선고(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김문관 부장판사)
- 한수원 박모 차장, 뇌물수수 등으로 징역 10개월·벌금 1,000만원, 추징금 1,500만원
- 박 차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A사 정 대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선고
인사 관련 비리 2015년 1월 4일 3심(대법원 3부 주심 박보영 대법관) 선고
- 김종신 전 사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5년, 벌금 2억1천만원, 추징금 1억7천만원 선고 확정
인사 관련 비리 2014년 12월 24일 3심(대법원 형사 1부 주심 이인복 대법관) 선고
- 이종찬 전 부사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 벌금 4,400만원, 추징금 3,600만원 선고 확정
인사 관련 비리 2014년 9월 18일 2심(부산고법 형사합의 1부 구남수 부장판사) 선고
-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특가법상 뇌물혐의 유죄, 징역 5년에 벌금 2억1천만원, 추징금 1억 7천만원 선고. 피고 건강상황 등 참작하여 감형
인사 관련 비리 2014년 8월 28일 2심(부산고법 형사합의 1부 구남수 부장판사) 선고
- 브로커 윤영 유죄, 징역 2년, 추징금 2억8천9백만원 선고
인사 관련 비리 2014년 8월 15일 2심(부산고법 형사합의 1부 구남수 부장판사) 선고
- 이종찬 전 부사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 벌금 4,400만원, 추징금 3,600만원 선고
인사 관련 비리 2014년 2월 20일 1심(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김문관 부장판사) 선고
-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뇌물수수혐의 유죄. 징역 7년, 벌금 2억 1,000만원, 추징금 1억 7,000만원 선고
- 원전 설비업체 송모 대표 유죄. 배임 증재와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인사 관련 비리 2014년 2월 14일 1심 선고(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김문관 부장판사)
- 브로커 윤영 유죄.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2억여 원
- 이종찬 전 한국전력 부사장 유죄. 징역 1년 6월, 벌금 4,400만원, 추징금 3,600만원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바깥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