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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와 평가, 데이터와 통계로 본 선거제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 May 30, 2020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일하는 국회 개혁 등 생명과 민생 살리는 21대 국회 기대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이 중, 정치개혁과 국회개혁 관련 과제를 소개합니다. 

 

* 2020.5.25. 참여연대 발표 입법⋅정책과제 >> 목록 모두 보기  >> 정책자료집 보기 

 

[국민을 위한 정치, 일하는 국회개혁]

 

국회의원의 윤리와 징계 규율하는 「의회윤리법」 제정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 

국민에게 열린 국회 위한 「국회법」 및 관계 규정 개정 

위장정당 방지와 유권자 표현의 자유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참정권 확대와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정치자금제도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정당정치 활성화와 결사의 자유 보장하는 「정당법」 개정 

 


 

국회의원의 윤리와 징계 규율하는 「의회윤리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회의원의 경우 윤리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범죄를 저질러도 국회의원들이 징계를 청구하지 않으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조차되지 않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더라도 셀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징계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음.  

- 모든 공직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직자윤리법」과 「청탁금지법」 이외에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윤리적 문제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음. 국회의원윤리규범이 있으나 규범에 불과함.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기준을 제시하고 이해충돌 방지 등을 포괄하는 「의회윤리법(가칭)」 제정이 필요함. 

 

 

2. 세부 과제

1)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의회윤리법(가칭)」 제정 

- 국회의원 등 선출직공직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국회의원들이 지켜야 할 윤리기준과 의무, 징계절차를 구체화하고, 독립적인 윤리위원회와 윤리조사위원회의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함.  

 

2) 국민윤리심사청구제도 도입

- 「의회윤리법」 위반자에 대해 국민 일정 수(예 : 1만명)가 윤리심사를 청구하면, 윤리위원회에 자동으로 회부되도록 하고, 윤리조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3) 국회 윤리위원회 독립성 강화 및 윤리조사위원회 설치

- 13인 내외의 윤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외부인사 과반수 참여 보장하여 독립성 강화 (위원 7명 중 3명을 외부인사로 두고 있는 검사징계위원회, 법관징계위원회 참조), 회의 공개

- 상설 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전조사권, 심사권, 자료제출요구권, 대외공표권, 연차보고서 공개 등 실질적인 조사 권한 부여해야 함.

- 윤리위원회는 윤리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도록 함.

 

4) 국회의원 및 보좌관 등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 도입

- 직무관련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제도, 사적인 이해관계 등록⋅공개제도, 이해충돌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독립적인 위원회 구성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 도입  

 

5) 국회의원 보수 등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화

- 국회의원이 직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수당 등을 ‘보수’로 일원화하고, 혼재된 규정들을 「국회의원 보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통폐합함. 수당 항목 중 일반수당을 기본 봉급으로 변경하고, 입법활동비 등의 항목을 삭제해 기본 봉급에 포함, 100% 과세해야 함.

- 영국의 Independent Parliamentary Standards Authority(IPSA)와 같은 국회의원의 봉급, 연금, 사업비(보좌진 월급 등)를 책정하고 회계감사를 이행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구성함. 

 

3. 소관 상임위 : 운영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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