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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y 30, 2020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일하는 국회 개혁 등 생명과 민생 살리는 21대 국회 기대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이 중, 정치개혁과 국회개혁 관련 과제를 소개합니다. 

 

* 2020.5.25. 참여연대 발표 입법⋅정책과제 >> 목록 모두 보기  >> 정책자료집 보기 

 

[국민을 위한 정치, 일하는 국회개혁]

 

국회의원의 윤리와 징계 규율하는 「의회윤리법」 제정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 

국민에게 열린 국회 위한 「국회법」 및 관계 규정 개정 

위장정당 방지와 유권자 표현의 자유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참정권 확대와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정치자금제도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정당정치 활성화와 결사의 자유 보장하는 「정당법」 개정 

 


 

정치자금제도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정치자금은 정치인 혹은 정당이 국민의 의사를 형성하고 대변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정치활동의 물적 토대로, 정치자금의 대원칙인 ‘소액 다수 후원의 활성화와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에 부응하는 방안이 필요함. 

- 현행 「정치자금법」은 지방의회 의원 등의 정치자금 모금을 제한하여 신진 정치인에게 진입장벽을 두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배분에서 교섭단체 우선 배분의 방식을 채택하여 국민적 지지 의사를 정치자금 배분 과정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공개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여 정치자금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2. 세부 과제

1) 기초 지방의원 후보자 등 정치자금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

- 후원회 지정권자를 자치구의 지역구의회의원과 그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까지 확대함.

 

2) 정당의 유효득표수와 의석수 기준으로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 교섭단체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우선 배정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각 정당의 유효득표수와 의석수를 기준으로 배분해야 함.

 

3) 고액기부자 공개기준 하향 등 정치자금 정보 공개의 확대  

- 현행 300만원인 공개되는 정치자금 고액기부자의 기준액을 2008년 개정 이전과 같이 연간 120만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야 함. 

- 연간 12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는 소속기관 및 직위, 소속기관의 대표자명 등 구체적인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여 고액 기부자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해야 함. 

- 선관위에 보고하는 정치자금 회계보고(선거비용 수입지출 포함) 내역을 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시 공개하여 정치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임.

 

 

3. 소관 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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