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위한 국회법 개정 여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개정 공개 질의
국회는 2월 논의 약속 반드시 지켜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일정 밝히고 신속하게 논의해야
지난 2020년 12월 4일,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전체회의에서 상시 국회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 논의는 2월 28일 전 공청회를 열어 계속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가 이미 3분의 1이 지나갔지만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오늘(2/9)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28명)에게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관련 국회법 개정에 대한 찬반 등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박덕흠(전 국민의힘, 현 무소속), 이상직(전 더불어민주당, 현 무소속) 의원 등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의혹과 논란이 제기될 때는 당장이라도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제정하거나 <국회법>을 개정할 것처럼 하다가도 정작 논의는 늦추고 제도 도입을 미루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된 의원들을 탈당시켜 꼬리자르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막기위한 제도 도입이 시급한만큼, 국회법 개정을 책임지고 논의해야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참여연대는 △ 선출직 공직자라는 국회의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이해충돌을 규제하는 국회법 개정에 대한 찬반 여부, △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입장, △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제안된 여러 방안에 대해 찬반 여부와 의견을 질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월 18일까지 국회운영위원들의 답변을 취합하여 공개하고,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 논의와 2월 국회내 처리를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관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공개 질의
의원님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정과 별도로 선출직 공직자라는 국회의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이해충돌을 규제하는 국회법 개정에 찬성하십니까?
의원님은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의원님은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제안된 여러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