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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eb 19, 2021

수당 인상분 반납하면 그만? 수당법 개정해!

 

지난 2월 8일, 국회는 2021년 국회의원 수당 인상분(공무원공통보수인상률 0.9% 반영, 월 77,300원)을 올 12월까지 코로나 극복을 위해 반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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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이런 결정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국회의원 수당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국회가 국민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 수당 인상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 수당 지급 체계의 문제를 지적해왔습니다. 반납도 반납이지만, 올해 12월에 있을 2022년 예산안 통과 전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이 필수입니다. 

 

이제 국회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공정한 수당 체계 마련을 위한 국회의원수당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국회는 공정한 수당 체계를 마련하라는 요구를 수당 인상분 반납으로 퉁칠 생각일랑 그만두어야 합니다.

 

  1. 국회의원의 기본 업무인 회의 출석과 법안 심사 명목으로 받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폐지해야 합니다. 
  2. 법률도, 규칙도 아닌 규정에 근거해 지급하고 있는 수당을 법률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3. 업무가 불가능한 구속된 국회의원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법적 예외 조항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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