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와 평가, 데이터와 통계로 본 선거제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달의국회를알리오] 3월 임시국회 각 상임위 개회/출결 현황 공개
‘상시 국회’ 약속한 국회, 3월 임시국회는 어땠나
이슈브리프 통해 각 상임위 개회 및 출결현황 공개
한 차례도 열지 않은 상임위 등 ‘상시 국회’ 의지 의심스러워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이 달의 국회를 알리오 - 제385회 국회 상임위 개회/출결 현황 이슈브리프 : ‘상시 국회’ 의지 부족>을 발표합니다. 국회는 2020년 12월 9일, ‘일하는 국회’로 변모하겠다며 각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는 매월 2회(제49조의2), 소위원회를 매월 3회(제57조) 이상 개회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상시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고 지난 3월 23일부터 시행중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슈브리프에 각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개회 및 해당 위원 출결 현황을 기록해 국회가 국회법에 따라 법안 심사를 성실히 진행하였는지, 회의 참석이라는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기록, 분석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와 LH 투기 의혹 사태 등에 관한 입법 요구가 높았지만, 3월 임시국회가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엔 매우 미흡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이슈브리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3월 임시국회(제385회)의 각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개회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17개 상임위원회 중 국회법 제49조의2에 따라 의무화된 전체회의 월 2회 개회를 지키지 않은 위원회는 총 6곳으로, 과기정통위, 교육위, 국방위, 기재위, 보건복지위는 회의를 단 1회 열었고, 외교통일위위는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1차 추경안 심사를 위해 예결특위는 3회 개회된 반면 윤리특위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단 한 차례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현행 국회법이 3월 임시국회 막바지에 시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법안 심사 정례화 합의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2020년 12월 9일 이후 현재까지 이를 준수하지 못한 점을 볼 때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 ‘상시 국회’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둘째, 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3월 23일부터 시행된 현행 국회법 제57조 6항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매월 3회 이상 개회하도록 되어 있고, 개정 전 국회법을 적용하더라도 매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를 개회해야 합니다. 현행 국회법을 위반한 상임위원회는 교육위(2회), 국방위(1회), 기재위(2회), 복지위(0회), 외통위(1회)였습니다. 또한 복지위와 정보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고, 국방위, 운영위, 여가위, 외통위는 단 한 차례 개회에 그쳐 개정 전 국회법조차 위반했습니다. 이는 21대 국회가 여전히 스스로 한 약속조차 지키고 있지 못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셋째, 청원심사소위원회 개회 현황을 기록했습니다. 청원심사소위 개회는 국회법상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민의를 경청하고 이를 입법에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청원심사소위 개회현황의 국회 입법활동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월 임시국회 중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심사소위는 단 한 번도 개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토교통위원회는 LH 사태 이후 공공주택 특별법 청원안을 관련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했는데, 이것이 21대 국회가 청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유일한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출석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출결은 출석, 청가, 결석으로 구분됩니다. 소속된 상임위원회가 없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3월 임시국회 중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외통위에 소속된 10명(김석기, 김영주, 김태호, 박병석, 박진, 송영길, 안민석, 이낙연, 이태규, 전해철, 정진석)을 제외한 국회의원 289명 중 238명이 위원회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회의에 전부 출석했습니다. 반면 국무장관 겸직 의원 5인을 포함한 8명이 출석률 0%입니다. 출석률 0%를 보인 의원은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구속 수감 중인 정정순 의원, 3월 24일 국회의원을 사직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등이었습니다. 출석 현황 특이사항 중 하나는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구속 중인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고 있어 결석률이 0%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속 중인 의원이 특별활동비를 지속적으로 수령하고 있는데, 의정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되도록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시급히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는 단순히 회의를 많이 하는 국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국회의원 의정활동은 상임위원회 개회 횟수나 소속 위원의 출결 같은 정량적 평가 기준으로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법을 통해 부여된 회의 개회 의무는 입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도 분명합니다. 이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국회에 대한 평가는 매우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여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온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도 개회 및 출결 현황 뿐 아니라 법안 발의부터 심사, 본회의 표결까지 감시하고 기록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활동들이 ‘일하는 국회’로의 개선을 촉진함과 동시에,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감시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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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5회 국회(3월) 상임위 개회 및 출결 현황 데이터 [바로가기/다운로드]▣ 보도자료 [바로가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