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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와 평가, 데이터와 통계로 본 선거제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 Apr 30, 2021

드디어 오늘(4/29),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박덕흠, 이상직 등 국회의원의 끊임없는 이해충돌 논란에 징계는커녕 유야무야 넘어가던 국회,

이제서라도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첫 발을 내딛어 다행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국회는 법 시행 전 1년의 준비 기간 동안 국회의원 사적이해관계 정보 상시 공개, 이해충돌 심사와 징계 이행 의무화 등 이해충돌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입법 보완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국회법은 물론! 공직자 이해충돌과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해

참여연대가 이뤄낸 4대 입법 성과 자세히 알아보기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이제라도 첫발딛기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대책의 첫 발

국회의원 사적이해관계 정보 상시 공개해야

이해충돌 심사, 징계 이행 의무화 등 이해충돌 방지 대책 논의해야

 

오늘(4/29)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재석 252인 중 찬성 248표, 기권 4표로 통과되었다. 박덕흠, 이상직 등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질 않았지만 국회는 징계는커녕 유야무야 넘어가기 일쑤였다. 그러나 LH 사태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대책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이 재차 확인되면서, 국회가 이제라도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 것이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화의 첫 단추를 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해충돌 심사, 이해충돌 방지 관련 규정 위반 시 징계 부과 등 이해충돌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들은 매우 미흡하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국회가 실효성 있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후속 입법 논의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당선 후 본인과 가족의 사적이해관계 정보의 최초 등록 뿐 아니라 변경 사항도 등록하게 되어 있다.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의 경우 상임위 배정을 제한하고 의안별 표결, 발언 회피 의무를 부여해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더불어 국회법 개정이 함께 처리된 것은 선출직 공직자라는 특수성과 책무성을 가진 국회의원에 대한 추가적 이해충돌 방지 대책 마련으로써 당연하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은 의안별로 발생 여부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사적이해관계의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마다 등록하고 회피하도록 하는 방식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적이해관계 등록만으로는 이해충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해충돌 국회의원 사적이해관계 정보는 “공개할 수 있다”라는 유보조항이 아니라 상시공개 조항으로 바꿔야 한다. 상시공개를 통해 시민의 감시 기제가 가능하고,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중요한 정보로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효적인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는 이해충돌 담당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심사의견에 강제성을 부여해 해당 국회의원 및 교섭단체 대표들이 심사 의견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2년 임기의 비상근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전문성과 지원인력 강화도 필수다. 마지막으로, 이해충돌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등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관련법들을 위반할 경우 징계가 제대로 부과되어야만 국민적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만큼, 조사와 징계를 수행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등 운영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번 국회법 개정이 결코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해충돌 여부 심사, 이해충돌 등록 및 신고 조항 위반 시 징계 부과 등 이해충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은 여전히 미흡하다. 국회는 1년여간의 국회법 시행을 준비하는 동안 이해충돌 방지 대책을 촘촘하게 만들기 위한 입법적 조치를 이어가야 한다. 국회는 국회의원 스스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을 준수해 국회의원 의정활동이 공정하고 투명하다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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