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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y 20, 2021

이달의 국회를 알리오! 상시 국회 시작부터 불성실

21대 국회, ‘상시 국회’ 시작부터 불성실 

전체회의 2회, 법안심사소위 3회 충족 정무위, 행안위 단 2곳 불과

3월에 이어 4월에도 청원심사소위와 윤리특위 개회 0건

참여연대, <이 달의 국회를 알리오 - 제386회 국회 상임위 개회/출결 현황 이슈브리프> 발행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이 달의 국회를 알리오 - 제386회 국회 상임위 개회/출결 현황 이슈브리프 : 4월 임시국회, ‘상시 국회’ 시작부터 불성실>을 발표합니다. 국회 각 상임위는 개정 국회법에 따라 3월 23일부터 매달 2회의 전체회의(제49조의2)와 3회의 법안심사소위(제57조)를 각각 개최해야 합니다. 지난 2, 3월 낙제점을 면치 못했던 국회는 개정 국회법이 적용되는 4월 국회에서도 대부분의 상임위원회가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 개회 횟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6개의 상임위가 전체회의 개회에서, 12개의 상임위가 법안심사소위 개회에서 ‘상시 국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정무위원회(위원장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와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만이 해당 국회법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하는 국회'로 변모하겠다며 스스로 국회법을 개정한 국회가 시작부터 이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이슈브리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4월 국회(제386회)의 각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개회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예외 상임위인 3개 상임위(국회운영위, 여가위, 정보위)와 특위(윤리특위, 예결특위)를 제외한 14곳 중 6곳(국방위, 국토교통위, 농수산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외교통일위)이 전체회의 월 2회 개회를 지키지 않아 국회법을 위반했습니다. 한편 해당 국회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의원 12건의 징계안이 계류되어 있는 윤리특위는 지난 2월, 3월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단 한 차례 회의조차 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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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각 상임위는 개정 국회법에 따라 월 3회 법안심사소위를 개회해야 하지만,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3개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 중 정무위와 행안위를 제외한 12곳(과기정통위, 교육위, 국방위, 국토교통위, 기획재정위, 농수산위, 문체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산자위, 외교통일위, 환경노동위)이 법안심사소위를 월 3회 미만 개회하여 국회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안심사소위는 법안의 축조심사 등을 담당하는 회의이며, 내실 있는 법안 심사를 위해서는 법안심사소위 개회 의무 조항을 준수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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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청원심사소위원회 개회 현황을 기록했습니다. 청원심사소위 개회는 국회법상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민의를 경청하고 이를 입법에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국회 입법활동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임위원회는 청원심사소위를 3월에 이어 4월에도 단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청원안이 국회에 제출되어도 국회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재차 확인된 것으로, 청원안 심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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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출석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출결은 출석, 출장, 청가, 결석으로 구분됩니다. 소속된 상임위원회가 없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제외한 국회의원 299명 중 232명이 위원회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회의에 전부 출석했습니다. 반면 출석률 0%인 의원은 3월의 8명에서 19명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이에는 구속 수감 중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과 국무장관 겸직 의원 6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재보궐 선거와 전당대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사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가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석한 의원은 총 5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구속으로 인해 의정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수당 지급을 중단하도록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시급히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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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는 단순히 회의를 많이 하는 국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상임위원회 개회 횟수나 소속 위원의 출결 같은 정량적 평가로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법을 통해 부여된 회의 개회 의무는 입법활동을 충실히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도 분명합니다. 이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국회에 대한 평가는 매우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여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온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도 개회 및 출결 현황 뿐 아니라 법안 발의부터 심사, 본회의 표결까지 감시하고 기록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 <이 달의 국회를 알리오 - 제386회 국회 상임위 개회/출결 현황 이슈브리프 : 4월 임시국회, ‘상시 국회’ 시작부터 불성실> [바로가기/다운로드]
▣ 제386회 국회(4월) 상임위 개회 및 출결 현황 데이터 [바로가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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