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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논평] 국회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논의 이어가야
오늘(8/31) 본회의에서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축소하고, 단순 체계 및 자구 심사 외 수정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재석 235인 중 찬성 198인, 반대 21인, 기권 16인으로 통과되었습니다. .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다른 법률안은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지난 7월 23일 거대양당 원내대표간 합의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처리되었을 뿐 아니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오남용과 법사위원장 자리 다툼으로 인한 국회 파행의 가능성을 남겨둔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합니다.
국회는 스스로 개정한 ‘단순 자구 수정외 법안 수정을 제한하는’ 국회법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반복되는 원구성 지연과 국회 파행의 원인으로 지목되어온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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