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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ct 29, 2021

20211013_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 촉구 국회 앞 시민행동

 

“더 쉬운 청원, 더 많은 목소리 위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 개선하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 촉구 국회 앞 시민행동 진행

 

10월 13일, 4.16연대 · 민주노총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참여연대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는 21대 국회 회기 중 성립된 국회 계류 상태인 18건의 국민동의청원에 대해 국회가 서둘러 심사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국회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기존 의원소개청원제도를 운영하던 국회는 헌법에 명시된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가 도입된 후 현재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3,311건의 청원이 제출되었습니다(2020. 1. 10. ~ 2021. 8. 31.). 그 중 21대 국회가 심사해야 할 청원안은 18건으로, 시민행동 참가 단체는 국회가 심사해야 할 청원안이 적힌 18개의 박스를 국회 앞에 쌓아두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은 “현재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말로만 국민의 입법권을 보장한다는 형식을 갖추었을 뿐, 국민을 우롱하는 제도에 불과하다.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시민들이 이 사회에 중요한 법안 제개정 요구를 10만 명의 서명으로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전면적인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또한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에서 심사될 때 청원인에게 취지를 서술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장예정 공동집행위원장은 “30일 내 10만 명이라는 국민동의청원 문턱이 너무 높다. 국회의원은 세월아 네월아 토론하고, 싸우며 동료 의원을 설득하는 충분한 시간을 누리면서 왜 시민들에게는 토론할 시간도, 싸울 시간도, 동료 시민을 설득할 시간도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가. 시민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다. 청원의 문턱을 낮추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 김희순 권력감시1팀장은 “제도 도입 후 3,300여건이 넘는 청원이 시도되었고, 청원에 참여한 시민의 수는 중복 포함 171만 명이 넘는다. 국회와 국회의원의 책무는 청원으로 접수된 법안 심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지, 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 청원심사를 임기만료일까지 연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국회는 30일 내 10만 명이 아니라 60일 내 5만 명으로 문턱을 낮추고, 무기한 심사 연장을 가능케 하는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국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4.16연대 · 민주노총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참여연대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는 <이런 10만 국민 목소리 무시하는 국회? 당장 바꿔!> 온라인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단체는 국민의 실질적 청원권을 보장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20211013_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 촉구 국회 앞 시민행동

△ 국민동의청원 박스를 들고 국회 앞 횡단보도에 나란히 선 시민행동 참가자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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