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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r 29, 2022

파국 막은 수사-기소 분리 입법 중재안 합의

 

파국 막은 수사-기소 분리 입법 중재안 합의

사개특위 구성해, 수사기소기관 견제 균형 논의 이어가야

절차 지키고 국민 지지 얻어야 입법도 실행도 가능

 
강대강 대치로 파국으로 치닫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입법정국이 파국을 면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4/22) 오전 내놓은 중재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동의하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만족스러운 안은 아니지만 파국을 막으려는 중재안이라는 점에서 국회의 합의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 국회는 약속한 4월 중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고,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점검과 보완을 비롯, 경찰 권한 분산을 위한 행정수사경찰 분리, 실질적 자치경찰제 도입 등 수사기소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박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되, 검찰에 부패수사 등 일부 직접수사권을 남겨 완전 분리를 유보하고, 검찰청법 등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중대범죄수사청 1년 내 설치 등 사법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구체적 법안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법안으로 다듬는 작업이 필수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수요일 민주당의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은 네 가지 긴급 입법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수사·기소 기관 사이의 협력·공조 체제의 강화, △강제수사에서 경찰수사의 적법성/적정성을 통제하는 검사의 역할 강화, △더욱 비대해지는 경찰에 대해 권한의 분리·분산을 통한 견제의 보완, △법 개정 이후 세부적 시행을 위한 입법 및 이행 로드맵과 조직법적 보완방안 제시가 그 방안이다. 국회는 제1차 수사권조정의 결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서민들의 사법접근권을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입법 공백을 줄이는 정교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한 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민주당은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했다가, 양 의원이 법안처리에 반대하자 20일에는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이 탈당하여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유리하게 하고자 하였다. 법안처리를 위해 제도적 변칙을 서슴지 않은 민주당의 행태는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꼼수에 꼼수, 오만과 독선의 행태이다. 민주당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 민주적 절차가 훼손되면 그 입법의 정당성도 훼손된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강력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과 절차 또한 정당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이같은 행태는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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