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주목한 21대 국회 후반기 디딤돌·걸림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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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후반기 국회 운영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고자
11개 디딤돌 법안 · 8개 걸림돌 법안, 20명 디딤돌 의원·15명 걸림돌 의원을 선정했습니다
오늘(1/25), 참여연대는 21대 국회 운영과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종합 평가를 위해 후반기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디딤돌 법안 11개와 걸림돌 법안 8개를 선정하고, 법안 처리를 주도한 디딤돌 의원 20명과 걸림돌 의원 15명을 뽑은 <참여연대가 주목한 21대 국회 후반기 디딤돌·걸림돌 법안 보고서>(총 110쪽)를 발표했습니다.
21대 후반기 국회를 돌아보면, 대선 이후 야당이자 과반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쟁점이 되는 법안에서 국민의힘의 반대가 강할 경우 끝까지 설득하거나 타협하기보다 정의당, 타 군소야당과 함께 패스트트랙 등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승리로 여당이 되었지만 이 구도를 극복하지 못해 주도권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보이콧이나 합의 파기, 퇴장, 거부권 언급 등으로 대응했습니다. 나아가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남발했으며 법률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으로 법안을 무력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결과 하반기 국회도 여야간 타협과 협상보다 강대강의 대치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주요한 의미를 갖는 법안들 일부가 비판적 토론과 보완을 거치지 못하였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최종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사회 여론 수렴을 통한 갈등의 조정과 규범 생산이라는 국회의 기능이 취약해짐에 따라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어 한국 사회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게 될 주요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를 제도적으로 개선해 불공정과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법안들을 디딤돌 법안(개혁성 3점 이상)으로, 그 반대에 해당하는 법안들을 걸림돌 법안(개혁성 3점 미만)으로 보고 법안 발의, 심사, 표결, 처리된 내용에 대한 평가를 단계적으로 서술해 개혁성 · 반응성 · 민주성 · 투명성의 측면에서 법의 완성도를 평가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디딤돌 법안 11개, 걸림돌 법안 8개와 각각의 개혁성 · 반응성 · 민주성 · 투명성 평가 점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법안별 디딤돌 / 걸림돌 법안의 4개 지표 점수 요약>
위의 표에서 △“개혁성”은 디딤돌/걸림돌 법안을 구분하는 지표로서, 처리된 법안이 한국 사회에 미칠 개혁적인 효과가 어느정도인지, 개혁적인 법안 발의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얼마나 후퇴되어 처리되었는지, △“반응성”은 법안 내용이 사회적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 그에 맞춰 적정한 시기에 처리되었는지, 청원이 있는 경우 청원안이 함께 병합 심사되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민주성”은 법안 심사 과정에 있어 여야 합의를 원만히 거쳤는지, 거대양당 뿐 아니라 소수정당의 의견도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를 이유로 법안의 내용을 바꾸지는 않았는지, △“투명성”은 국회 회의록에 기록되지 않는 불법 소소위나 언론 보도로도 개정 취지 및 연혁을 알기 어렵게 하는 원내대표 간 비공개 합의 등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0점~5점 척도로 점수를 부여했고, 점수가 높을 수록 긍정 평가를 의미합니다.
이 중 2023년도 예산안과 함께 예산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되어 처리된 ‘부자감세4법’은 부자만 감세해주는 세수 부족 유발법으로 개혁성, 반응성, 민주성, 투명성 등 어느모로보나 어떠한 긍정 평가도 받지 못해 민주성 1점을 제외하면 모든 지표에서 0점을 받았습니다. 반면, 공직자의 가상자산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과 공직자윤리법은 4개의 측면에서 두루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법안 발의 및 심사, 표결에서 개혁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디딤돌 의원 20명과 반개혁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걸림돌 의원 15명을 선정했습니다. 디딤돌 의원 20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명, 국민의힘 의원은 1명, 정의당 의원은 3명, 기본소득당 의원은 1명이었습니다. 걸림돌 의원 15명 중 중복 선정된 김병욱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명, 국민의힘 의원은 8명이었습니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디딤돌 법안 중 하나인 원하청기업의 상생을 위한 납품대금연동제를 도입하는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처리시 소관 상임위원으로서 개혁성을 띈 발언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가 디딤돌 의원으로 선정되었으나, 반대로 걸림돌 법안 중 하나인 창업 대주주의 지배력을 심화하고 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벤처기업육성법 처리를 강력히 주장해 걸림돌 의원으로도 선정되어 양극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의 경우 두 개의 걸림돌 법안에서 걸림돌 의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창업 대주주의 지배력을 심화하고 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벤처기업육성법과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와 재건축부담금을 완화하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안 발의 뿐만 아니라 규제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 외 디딤돌 및 걸림돌 의원의 선정 사유는 보고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는 참여연대가 주목한 법안이 부의된 본회의의 출결과, 법안 표결율에 대한 로데이터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디딤돌 법안 11과 걸림돌 8개 법안 모두 찬성 표결을 행사한 의원은 10명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세부 의원 명단은 <참여연대가 주목한 21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ㆍ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로데이터 시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18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디딤돌·걸림돌 법안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표하여 민주주의 실현과 기본권 보장,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개선, 경제정의 실현, 한반도 평화증진 등을 위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평가해오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의원선거를 세 달 앞둔 지금, 참여연대가 발표한 이 보고서가 유권자들에게 더 나은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정보로 유용하게 쓰이길 바랍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시작으로 다양한 21대 국회 평가 자료를 계속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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