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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와 평가, 데이터와 통계로 본 선거제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 Feb 19, 2021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 하라고 쫌!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개정 공개 질의

국회는 2월 논의 약속 반드시 지켜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일정 밝히고 신속하게 논의해야

 

지난 2020년 12월 4일,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전체회의에서 상시 국회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 논의는 2월 28일 전 공청회를 열어 계속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가 이미 3분의 1이 지나갔지만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오늘(2/9)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28명)에게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관련 국회법 개정에 대한 찬반 등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박덕흠(전 국민의힘, 현 무소속), 이상직(전 더불어민주당, 현 무소속) 의원 등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의혹과 논란이 제기될 때는 당장이라도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제정하거나 <국회법>을 개정할 것처럼 하다가도 정작 논의는 늦추고 제도 도입을 미루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된 의원들을 탈당시켜 꼬리자르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막기위한 제도 도입이 시급한만큼, 국회법 개정을 책임지고 논의해야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참여연대는 △ 선출직 공직자라는 국회의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이해충돌을 규제하는 국회법 개정에 대한 찬반 여부, △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입장, △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제안된 여러 방안에 대해 찬반 여부와 의견을 질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월 18일까지 국회운영위원들의 답변을 취합하여 공개하고,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 논의와 2월 국회내 처리를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관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공개 질의

 
국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2월 4일 전체회의에서 상시 국회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 논의는 2021년 2월 28일 전 공청회를 열어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께 입법에 대한 의견을 공개로 질의합니다.
 
 
1.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위한 국회법 개정에 관해 질의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해 6월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다수의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정과 별도로 선출직 공직자라는 국회의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이해충돌을 규제하는 국회법 개정에 찬성하십니까?
 
2. 국회운영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 관련 <국회법> 개정 처리 시기에 관해 질의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는 2020년 12월 4일 전체회의에서 상시 국회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 논의는 2월 28일 전 공청회를 열어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의원님은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3.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관련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입장을 질의합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선출직 공직자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국회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습니다(의안번호 : 2106800(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2106036(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2105911(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104322(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등).
 
참여연대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지난 12월 22일 △최초 이해충돌 정보 신고와 공개뿐만 아니라 변동사항까지 상시 공개하고, △국회의원이 누구의 돈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정치후원금 내역을 상시 공개하며, △후원금 모금 내역뿐만 아니라 기부자에 관한 정보도 공개하도록 하고, △아울러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 심사기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은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제안된 여러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1. 3년간 민간 부문 업무활동 의장에게 제출, 공개
2. 최초 이해충돌 정보의 신고와 공개, 그리고 변동사항도 신고와 즉시 공개
3. 국회의원 자신이나 가족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계약 제한
4.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사적 이익 추구행위 금지
5.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회 심사, 표결에 있어 제척/회피
6.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 심사기구 설치
7. 국회의원이 누구의 돈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정치후원금 내역을 상시 공개
8. 후원금 모금 내역뿐만 아니라 기부자에 관한 정보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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