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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와 평가, 데이터와 통계로 본 선거제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 Jul 21, 2022

 

20220721 헌재 판결

 

‘총선넷은 무죄’ 확인한 위헌 결정 환영한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 지속 활동해온 시민운동의 성과

국회는 신속한 선거법 개정으로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호해야

재심 청구와 후속 법 개정을 위한 활동 이어나갈 것

 
오늘(7/21), 헌법재판소가 참여연대가 대리하여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된 선거법 90조 1항과 93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103조 3항에 대해서는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다(2018헌바357, 2018헌바394). 선거 기간 동안 유권자들을 입막음 해온 것은 물론 다양한 정치적 표현들을 과도하게 제약해 수 많은 '선거사범' 탄생의 주역이었던 독소조항이 뒤늦게나마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해 활동해 왔던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선거법 독소조항으로 이미 수 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선거사범’이 된 만큼, 국회는 즉시 선거법 개정에 나서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시민활동가 22인과 공천반대 1인시위 청년활동가를 대리하여 선거법 90조 1항(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과 91조 1항(확성장치 사용 금지), 93조 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 103조 3항(각종집회 등의 제한) 등에 대해 각각 2018년 8월과 10월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2016총선넷은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후보자들을 평가해 부패나 비위 등으로 얼룩진 낙선 대상자, 중요 정책과제 등을 선정하고 투표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자로서 할 수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이자 기본권에 속한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은 낙선 대상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과 피켓 등을 문제 삼아 2016총선넷 활동가들을 무더기로 기소하고, 유죄판결했다. 또한 2016년 2월 경 채용비리에 연루된 최경환 의원의 공천을 반대하는 1인시위를 했던 청년활동가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광고물 게시로 유죄판결했다. 
 
하지만 오늘 헌법재판소의 선거법 90조 1항 · 93조 1항 헌법불합치 결정, 103조 3항 단순위헌 결정으로 당시 2016총선넷의 활동은 지극히 정당한 정치적 기본권 행사였음이 확인되었다. 비록 이미 해당 활동가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지 오래라는 점에서는 뒤늦은 결정이지만,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대리인 김선휴 · 양홍석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는 2016총선넷 사건과 김민수 1인시위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등 후속 법률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적 후보에 대한 공천 반대나 낙선운동, 정책선거와 투표참여를 호소하는 것은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선거 시기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정보 교환은 공정한 선거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다. 이를 옥죄던 선거법 독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 위헌 결정이 나온 만큼, 국회는 신속히 선거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다만 이번 결정에서 91조 1항(확성장치 사용제한)에 대해 합헌 판단이 나온 것은 한계다. 집회는 가능한데 확성기 사용은 제한한 셈이다. 정당이나 후보자와 달리 현재 유권자에게는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기 사용이 일체 금지되어 있는데, 통상적인 기자회견에서 의사표현을 위해 사용하는 수준의 확성장치조차 처벌하는 것은 분명 과도한 제한이다.   
 
또한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시민들의 외침을 외면하며 선거법 개정 논의를 미뤄왔던 국회의 책임을 묻지 않을수 없다. 언제까지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공직선거법을 바꿔야만 하는 상황에 안주하고 있을 것인가. 국회는 헌법불합치 판정이 내려진 90조 1항과 93조 1항을 최대한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개정함은 물론, 91조 1항에 대해서도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 참고1. 2018.07. 2016총선넷, 선거법 독소조항 헌법소원 제기 [보도자료]
▣ 참고2. 2018.10. 참여연대, 공천반대1인시위 처벌조항 헌법소원 청구 [보도자료]
 
▣ 참고3. 2018헌바394(병합) [결정요지]. 2018헌바357(병합) [결정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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