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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20대 국회, 정당별 전원 발의한 첫 번째 법안은?
20대 국회, 정당별 전원 발의한 첫 번째 법안은?
정당별 전원이 공동 발의한 1호 법안, 들여다보기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5월 30일부터 오늘, 6월 13일까지 국회에는 총 203개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4개 정당이 소속 의원들 전원 찬성으로 발의한 법안은 무엇일까요?
정당별 입법 추진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정당별 첫 번째 법안 발의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의 4·16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박주민 의원 등 129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전원 발의)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8월까지 연장하도록 하고, 선체 인양 후에 선체 정밀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특별조사위의 활동기간에 특례를 두고 국가 기관 등의 협조와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새누리당의 파견법, 청년기본법안등 9개 법안
청년기본법안 (신보라의원 등 122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의원 등 122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의원 등 122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22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22인)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 (이철우의원 등 122)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이명수의원 등 122인)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학재의원 등 125인)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김광림의원 등 122인)
- 청년기본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산발적으로 관리해 온 청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법안이다.
- 노동 4대 법안은 파견 허용 업무를 확대하는 파견법, 출퇴근 길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되 자동차보험을 우선 적용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실업 급여와 수당 지급 조건을 강화한 고용보험법, 휴일에 한하여 1주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 그 외에, 국가 정보원에 국가 사이버 안전센터를 설치하고 행정기관 뿐 아니라 민간기관 및 입법·사법 기관을 총괄하도록 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 규제 완화의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개혁특별법안이 있다.
국민의당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박지원 의원 등 38명
- 5·18민주화운동을 기념식을 5·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 등과 협의하여 개최하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5·18기념식에서 제창하도록 한다.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
정의당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안
이정미 의원 등 11인 (정의당 의원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5명 의원 발의)
-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해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구제 급여를 지급한다. 살균제 피해 원인과 실태를 조사하고, 피해자 판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조사판정위원회를 설치하며 조사 결과, 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등이 인정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