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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계류' 중인 18세 선거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하루 빨리 처리해야합니다.
1월 9일,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현재 전체회의에서 계류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은 대선 전 18세 투표권 보장 처리를 추진하고 있고 바른정당은 당내 이견으로 당론채택을 철회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최근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그동안 새누리당은 선거연령 하향 조정, 투표시간 연장과 같은 투표권 확대 방안에 반대해왔습니다. 특히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원유철 원내대표는 "우리당에 불리한 제도(선거연령 하향)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정치적 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선거연령 18세’를 정치적 유불리로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을 보다 폭넓고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 조기대선이 예측되는 만큼 18세 유권자들의 정치참여, 선거참여를 하루 빨리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후보자 검증을 가로막고 있는 선거법 독소조항도 함께 처리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18세 국민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정책 결정에 의견을 개진하고, 정치적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18세는 운전면허, 혼인, 공무원 시험 등이 가능하고 군에 입대할 수 있는 연령인데 투표권 행사만 배제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연령을 19세로 정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며 일본이 2015년 20세에서 18세로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한 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점차 선거연령이 낮아지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권자가 자유롭게 말하고 후보를 검증하고 정책을 호소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채 18세 투표권만 보장하는 것은 그저 ‘선거 당일만 주권자’가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선거 180일 전부터 포괄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93조1항과 정당한 후보자 검증과 비판을 ‘비방’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처벌하는 후보자비방죄를 폐지하여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해야 합니다.
투표권 확대, 유권자의 정치참여 보장 등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로 제기된 상황에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입장을 밝혀야하며, '선거 연령 18세'의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고 하루 빨리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