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위장정당 방지와 유권자 표현의 자유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일하는 국회 개혁 등 생명과 민생 살리는 21대 국회 기대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이 중, 정치개혁과 국회개혁 관련 과제를 소개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일하는 국회개혁]
국회의원의 윤리와 징계 규율하는 「의회윤리법」 제정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
국민에게 열린 국회 위한 「국회법」 및 관계 규정 개정
위장정당 방지와 유권자 표현의 자유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참정권 확대와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정치자금제도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정당정치 활성화와 결사의 자유 보장하는 「정당법」 개정
위장정당 방지와 유권자 표현의 자유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2019년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거대 정당의 기득권을 줄이고 정당득표율과 의석수의 불비례성을 줄이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되자, 미래통합당은 공공연하게 비례대표전담 위장정당 창당을 공언한 것은 물론 2월, 미래한국당을 창당하고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함.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 공천결과가 애초 자신들의 뜻과 다르자 미래한국당의 당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을 바꾸고 공천결과를 완전히 바꾸기도 함.
-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비례연합정당을 제안했던 정치개혁연합이 아닌 ‘시민을 위하여’라는 플랫폼정당 및 군소정당과 함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하고 공천을 완료함. 비례연합정당은 거대 정당이 직접 위장정당을 창당한 것은 아니나, 자당 지지세력을 중심으로 신생정당을 들러리세워 비례대표의석수 극대화를 위해 급조하고 총선 후 해산을 전제로하고 있어 위성정당에 해당함. 실제 더불어시민당은 5월 15일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였음.
- 위장⋅위성정당은 독자적인 정책이 없고 ‘비례대표 의석수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헌법 제8조가 규정한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진 정당으로 보기 어렵고, 지난 선거제도 개혁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임. 그 결과, 위성정당들이 선거에 나선 21대 총선은 민의를 왜곡하고 거대 정당의 기득권 강화로 나타남.
-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선거제 개혁 취지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위장⋅위성정당은 21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재출현하지 못하도록 막을 필요가 있음.
- 선거시기마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90조와 93조를 개정해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함.
2. 세부 과제
1) 완전연동형비례제 도입과 지역구 후보 추천 정당의 비례대표 추천 의무화
- 정당지지율과 의석수를 전부 연동하는 완전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함.
- 지역구 후보를 추천하는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함.
2) 93조 폐지 등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 선거 180일 전부터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 93조1항을 폐지해야 함.
- 선거 시기 연설회, 집회, 행렬, 서명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시설물의 경우 광범위한 기간 제한을 축소하고,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만 규제해야 함.
-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 20일 전부터인 현행 후보자 등록일을 앞당겨 선거 60일 전부터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함.
- 언론과 단체의 정당⋅후보자 정책이나 공약 비교⋅평가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정책선거를 활성화해야 함.
-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현행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하도록 하되, 후보와 정당에 대해 비판과 풍자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악용되는 후보자 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함.
-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처벌범위를 엄밀히 규정하여 투표 독려 행위를 처벌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함.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해 처벌하는 사전선거운동위반죄의 경우 포괄성을 배제하고, 「공직선거법」상 금지한 규정을 위반할 때 처벌하도록 한정해야 함.
- 영장 없이 선거법 위반 혐의자의 통신자료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유권자의 개인정보가 무제한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의정감시센터 (02-725-7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