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재명 후보 구체적인 정치개혁 공약 제시해야
어제(2/1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 개혁’, ‘비례대표 확대’,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을 금지’, ‘기초의회도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2인 선거구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으로 정치개혁 공약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가 오늘 제시한 정치개혁 공약은 원론적으로 상당히 타당하지만, 애석하게도 깊은 울림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운영 중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해당 개혁방안이 의미있게 다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말로는 미사여구를 늘어놔도 입법과정에서는 이런저런 정치적 이유를 대며 정치개혁 입법에 소극적이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어제 내놓은 정치개혁 공약도 향후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정치개혁의 진정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이재명 후보 구체적인 정치개혁 공약 제시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정치개혁에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말로만 사과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번 국회 정개특위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위성정당방지법을 처리하는데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한다면 ‘준’이 아닌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2:1 수준으로 바꾸는 방안을 약속해야 한다.
아울러 다가오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실천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이 ‘51%이면서 49%를 완전히 배제한 채 100%를 모두 차지하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겠다면 두리뭉실한 발언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와 자치단체장 선거의 결선투표제 도입, 기초의회 2인 선거구 제한 등 구체적인 공약으로 제시하면 될 일이다. 대표적으로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의 경우 거대 양당의 독식을 막기 위해 2인 선거구가 아닌 3-4인 선거구를 기본으로 하고,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를 쪼갤 수 있게 한 단서조항을 삭제해 쪼개기를 금지하도록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정치개혁은 선거제도 개혁에만 국한할 일이 아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억압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오랫동안 유권자가 마음 놓고 자유롭게 정치에 대해, 후보자에 대해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을 요구해왔다. 선거시기 후보자와 정당에 대해 말하고 토론할 권리를 억압하면서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선언을 넘어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