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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김승수 金承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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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을
당선횟수 1선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대법관(권영준·서경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학력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행정학 석사 졸업(2002년 가을학기~2004년 봄학기)
주요경력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대통령실 기획관리실 선임행정관
연락처 의원회관 711호 | 전화 02-784-9518 | 팩스 02-6788-6235
Email kiminnotan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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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법안 총 81

국회의원 모두 입법권을 갖고 있는 헌법기관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은 법률 제개정안의 기초를 마련하거나 입법을 주도합니다.


법안 처리 현황

제안일 의안명 진행 상임위원회
2023-05-2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1인) 계류 법제사법위원회
2023-05-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1인) 계류 법제사법위원회
2023-05-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계류 행정안전위원회
2023-04-0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계류 행정안전위원회
2023-04-03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계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 출석률 %

국회의원은 1개 이상의 상임위에서 활동합니다. 상임위에서는 소관 의안과 청원 심사, 정부기관 감사 활동을 합니다. 의정활동의 핵심입니다.


대법관(권영준·서경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100.0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00.00 %

인구위기특별위원회
100.00 %

본회의 출석률 94.29%

본회의에서는 국정 전반에 대해 토론하고 국회의 의사를 최종 결정합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로 각종 정책과 법안에 대한 국회의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석률 94.29 %

날짜 회차 출석부
2023-09-01 제410회 01차 출석
2023-08-24 제409회 01차 출석
2023-07-27 제408회 02차 출석
2023-07-18 제408회 01차 출석
2023-06-30 제407회 07차 출석
2023-06-21 제407회 06차 출석
2023-06-20 제407회 05차 출석
2023-06-19 제407회 04차 출석
2023-06-14 제407회 03차 출석
2023-06-13 제407회 02차 출석

대구 북구을 투표율 66.9% | 김승수 의원 득표율 61.69%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에게 1표, 지지하는 정당에 1표를 투표합니다. 각 지역 투표수와 당선자의 득표수를 확인해 보세요.

대구 북구을 투표율 : 66.9%   투표수 : 139,043 / 전체유권자 : 207,826

김승수 의원 득표율 : 61.69 % 득표수 : 84,378 / 총투표자 : 139,043

연도별 신고 재산 단위 : 천원

국회의원 재산현황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한 차례 공개됩니다.

세부항목 (단위:천원) 2020 2021 2022
건물 580,000610,990713,334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000
골동품 및 예술품 000
금 및 백금 000
보석류 000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2,5002,2501,660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000
예금 572,954807,783639,685
유가증권 000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66031,639103,747
증권 000
지식재산권 000
채권 000
채무 -203,848-87,571-69,953
토지 12,05352,23558,471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000
현금 250,000185,000185,000
회원권 000
총계 1,214,3191,602,3261,631,944

김승수 의원 후원금 모금 현황 단위 : 원

국회의원후원회는 매년 1억 5천만원(선거 있는 해 3억 원)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 의원 고액/소액 후원금 비율 단위 : 원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연 1회 고액 후원(1회 3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 초과) 내역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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