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최종수정 : 2026-06-25 10:09
법안번호
2202195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07-24
처리결과
소관위심사
본회의 표결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