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8인)
법제사법위원회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최종수정 : 2026-05-23 10:10
법안번호
2212371
제안자
전용기
제안일
2025-08-26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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