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일하는 국회 개혁 등 생명과 민생 살리는 21대 국회 기대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이 중, 정치개혁과 국회개혁 관련 과제를 소개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일하는 국회개혁]
국회의원의 윤리와 징계 규율하는 「의회윤리법」 제정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
국민에게 열린 국회 위한 「국회법」 및 관계 규정 개정
위장정당 방지와 유권자 표현의 자유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참정권 확대와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정치자금제도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정당정치 활성화와 결사의 자유 보장하는 「정당법」 개정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개원협상과 관련 정당 간 정쟁과 특정 사안에 대한 보이콧으로 인해 국회 의사일정이 파행으로 치닫거나 중단되는 등 20대 국회에서는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가 특히 많았음.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통해 제대로 일하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함.
- 국회는 국민의 대표해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함. 국회의 주요한 행정부 통제 수단은 예산 및 결산 심사, 국정감사·조사, 인사청문회 등임.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예산 및 결산심사는 부적절한 행태로 인해 매년 졸속⋅부실 심의 논란이 반복되고 있음.
- 통상 ‘상원’으로 불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자구심사를 빌미로 타 위원회가 심사한 법안의 내용을 변경하는 월권을 행사하거나, 이른바 쟁점 법안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법안 심사의 ‘병목’이 되고 있음.
2. 세부 과제
1) 상시적인 국회운영
- 임시회/정기회 개최 유무와 상관 없이 상시적으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가동해야 함.
2) 소소위 폐지, 쪽지예산근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혁
- 예산결산특위를 상설 상임위로 변경, 예산결산특위의 업무는 기획재정부, 감사원을 소관으로 하고, 다른 상임위 간 겸임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함.
- 매 회의 마다 업무보고, 분기별 이전용 현황 등 재정 관련 각종 보고 및 예산 집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해야 함.
- 소위원회가 아닌 회의 형태로 예산안을 심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여 근거없는 소소위 운영 제한, 지역구 챙기기 쪽지예산 관행을 근절해야 함.
3) 체계자구심사 기능 이관 등 법제사법위원회 개혁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국회 사무처 법제실 등으로 이관하고 고유의 소관 업무만 담당하는 사법위원회로 전환해야 함.
4) 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제도 폐지
- 현행 「국회법」은 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을 들을 것을 규정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검토보고 제도가 국회의 입법기능을 보조하는 역할이 아니라 사실상 법안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국회의원 고유의 입법권을 훼손하는 위헌적인 문제가 있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폐지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운영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의정감시센터 (02-725-7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