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출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대로 일해야 합니다!
늑장출범 국회 윤리특위, 제대로 일해야 합니다!
지난 9월 15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 위원장(김진표 의원)이 선임되고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윤리특위는 제식구 감싸기, 무처벌(19대, 20대 징계의원 0명)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3개월이나 지난 후 늑장출범한 윤리특위가 이번에는 제대로 그 역할을 이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윤리특위 실질화를 위해 21대 국회는 비상설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실질적 조사권한 부여 및 의회윤리법(가칭) 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제식구 감싸기, 무처벌로 유명무실했던 비상설 윤리특위
19대, 20대 국회를 비롯해 지난 윤리특위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하다고 비판받았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회의원 징계안은 47건(철회 3건 포함)이었지만 회의는 6차례 밖에 열리지 않았고 의결된 징계안은 0건이었습니다. 심지어 20대 국회 임기 동안 징계심사소위원회는 구성조차 하지 않고 종료되었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1년 동안 윤리특위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회의원 징계안은 39건(철회 6건 포함)이었으나 윤리특위 의결건수는 1건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독립적 상설 윤리위 구성 등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제도개선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석달이 넘은 지금에서야 윤리특위가 구성된 이유는 상임위원회에서 필요에 따라 구성여부를 결정하는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지위가 격하되었기 때문입니다. 윤리특위를 다시 상설화해야 합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허울 좋은 허수아비가 아니라 실질적인 조사권한을 부여해 제대로 된 심사가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나아가 막말이나 몸싸움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청탁이나 이해충돌을 심사하는 독립적 윤리위원회 구성은 물론, 국회의원의 윤리문제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의회윤리법(가칭) 제정이 필요합니다.
21대 국회 윤리특위가 20대 국회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충실한 징계안 심사는 물론이거니와 제도 개선을 위해 스스로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윤리특위 개선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습니다. 윤리특위 뿐 아니라 21대 국회는 새로운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추도록 국회법 개정에 힘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