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안 논의 약속 지켜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안 논의 약속 지켜야
이해충돌 관련 정보의 상시 공개 등 2월 국회서 결론 내놔야
2월 임시 국회가 시작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국회가 약속했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위한 국회법 개정 논의는 찾아볼 수 없었다. 작년 12월 4일,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안 마련을 위해 2월 28일 전 공청회를 열기로 하고, 상시 국회만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하는 국회법’의 절반만 통과된 것이다. 약속한 2월이 되었지만 국회운영위원회는 회의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조속히 전문가 및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거쳐 국회의원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박덕흠, 이상직, 박범계 의원 등 이해충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문제로 이해충돌 방지 제도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미 국회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규제하자며 정부가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안과 별개로 국회법 개정안(대표발의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TF 안)을 비롯해 국회의원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 공개하고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경우 의안별 제출/회피 규정 등을 규정하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다. 국회가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한다면 2월 내 처리도 불가능하지 않다. 국회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법안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은 권한이 큰 만큼 이해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공직이다. 위법행위에 이르지 않더라도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의원 스스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회피해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발의안들은 이해충돌 정보 공개, 의안별 제출/회피 규정 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최초 이해충돌 정보 신고와 공개뿐만 아니라 변동사항까지 상시 공개될 필요가 있다. 추가로 국회의원이 누구를 대변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정치후원금 내역을 상시 공개하며, 후원금 모금 내역뿐만 아니라 기부자에 관한 정보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 심사기구 설치, 징계의 실질화 방안이 동시에 논의되고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지난해 국회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는 쏙 빼놓고 통과시켰고, 제 정당은 연이은 국회의원 이해충돌 의혹과 논란에 대해 개별적 탈당 및 제명 등 꼬리자르기로 일관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없이 2월 국회를 보내서는 안 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 내에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하여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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