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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제1항 폐지 돼야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제1항 폐지 돼야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옥죄는 공직선거법 전면 개정 필요
국회는 선관위 과잉단속 수수방관 말고 공직선거법 개정 나서야
어제(4/22)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인쇄물의 게시·첩부·배부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 제1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의 의견처럼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 독소조항인 제90조와 제93조 제1항의 폐지는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역시 이의 폐지를 지속해서 요청하였지만 국회는 개정에 소극적이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21대 국회가 제90조와 제93조제1항 독소 조항을 폐지하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과 확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선거 때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의 독소조항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억압하였을 뿐 아니라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의 자의적 판단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공직선거법 제90조를 위반하지 않기 위한 자구책으로 ‘나는 ㅁ 안 찍어!’라고 네모 구멍이 뚫린 피켓을 활용했지만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당했다. 최근 치러진 2021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선관위는 ‘성평등’, ‘내로남불’, ‘투표의 힘’, ‘봄날’ 등 가치 보편적 단어를 포함한 현수막 사용을 금지해 자의적 판단으로 과잉 단속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선관위의 자의적, 과잉 단속이 초래하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그 근거로 악용되어온 공직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 제1항이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제1항의 폐지를 넘어서 선거운동으로 정의한 방식 외 모든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선거운동에 대한 정의를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제58조(정의 등)는 모호한 문구로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언론과 단체의 정당⋅후보자 정책이나 공약 비교⋅평가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제108조의3(정책ㆍ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도 삭제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정책선거를 활성화해야 한다. 더불어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현행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하도록 하되, 후보와 정당에 대해 비판과 풍자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악용되는 제251조(후보자비방죄)도 삭제해야 한다. 현행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에는 유권자 입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항이 한두 개가 아니다. 공직선거법 전면개정 논의가 필요한 이유이다.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공직선거법 하에서는 선관위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공직선거법 과잉 단속 속에서 유권자들은 또다시 무력해지고 사회는 불필요한 논란 속에 처하게 될 것이다. 국회는 언제까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고 유린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을 것인가. 공직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제1항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선관위의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 제출을 계기 삼아 국회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에 착수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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