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Sub Promotion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와 평가, 데이터와 통계로 본 선거제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 Aug 10, 2021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능 축소 아닌 폐지가 답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는 미봉책일 뿐

법사위원장 자리 다툼 막으려면 체계자구심사권 폐지해야

 
지난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전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기로 합의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한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넘어서 심사해서는 아니 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8월 본회의에서 관련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는 21대 원구성 협상에서도 갈등과 공방의 대상이었다. 국회를 어떻게 원활하게 운영할 것인가는 안중에도 없이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차지할지 다투다 내놓은 법사위 권한 축소 방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게이트키핑’의 수단으로 오남용되어온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은 축소할 것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한다. 
 
체계자구심사는 더도말고 덜도말고 법안 내용 가운데 위헌적인 부분은 없는지, 다른 법률과의 충돌은 없는지, 법률 용어가 명확하고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는 권한이다. 그러나 여야는 법사위원장을 차지할 경우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소관 상임위가 합의 처리한 법안 내용을 다시 재검토하는 등의 방식으로 체계자구심사권을 오남용해왔다. 때문에 국회 임기가 시작될 때면 막강한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장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느라 매번 원구성이 지연되었고, 제때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짊어져야 했다. 이에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자는, 관련 국회법 개정안도 수 차례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여야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국회법 개정은 번번이 무산되었다. 19대 국회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1900411, 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1914666)했고, 20대 국회 들어 더불어민주당 또한 관련 법안을 발의(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11494)한 바 있다. 하지만 역시 처리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21대 국회 개원초기인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를 위해 당론 1호 법안으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폐지를 포함한 ‘일하는 국회법’(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2101891)을 발의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은 처리되지 않았다. 지난 2021년 4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 논의 때 병합 심사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법사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볼썽사나운 공방은 체계자구심사와 관련 단서조항을 추가하거나 심사기간을 60일로 줄인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훈시적인 단서조항으로 법사위원장의 월권을 막는 것은 어렵다. 핵심은 법사위원회가 가진 체계자구심사권한 그 자체이다. 법사위가 그동안 ‘상원’, ‘법안 게이트키퍼’라 불리며 과도한 권한을 행사해온만큼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폐지하고, 법사위를 사법 관련 입법과 법무부, 법원 등을 감시하는 가칭 사법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체계자구심사 기능은 국회 사무처 법제실 등으로 이관하면 될 일이다. 오남용할 체계자구심사 권한이 없다면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여야가 싸울 일도 국회 원구성이 지연될 일도 없을 것이다. 확실한 방안을 제쳐두고 미봉책을 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목록
제목 날짜
[18세 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2020.01.21
[캠페인] 또 개점휴업, 국회 일 좀 해라! - 온라인 서명에 참여해 주세요! 1 2019.05.31
[정보공개] 19대 국회의원 4년간의 본회의 출석률 공개 2016.09.07
[시민행동]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 촉구 국회 앞 시민행동 진행   2021.10.29
[카드논평] 국회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논의 이어가야   2021.08.31
[논평]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에 그친 국회, 유감   2021.08.23
[입법의견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축소 말고 폐지해야합니다!   2021.08.19
[논평]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 말고 폐지하라   2021.08.17
[논평]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는 미봉책일 뿐   2021.08.10
[칼럼] 국회 국민동의청원, 내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할 수 있을까   2021.07.23
[성명] 국회는 윤리특위 연장 아닌 상설화, 정상화하라   2021.06.30
[논평]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 확인해 준 헌재 결정   2021.06.24
[입장] 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021.06.18
[입법의견서]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 완화 및 심사 의무화해야   2021.06.03
[보도자료] 국회의장님, 김진표 의원의 영리업무 종사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2021.05.25
[논평] 김진표 의원,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직 내려놔야   2021.05.24
[이달의국회를알리오] 4월 임시국회 각 상임위 개회 및 출결 현황 공개   2021.05.20
[논평]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1.04.30
[논평]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개정안, 반발자국에 불과, 후속 논의 이어져야   2021.04.23
[논평]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제1항 폐지 돼야   2021.04.23
[이달의국회를알리오] 3월 임시국회 각 상임위 개회/출결 현황 공개   2021.04.06
[논평] 유권자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선관위 과잉 단속   2021.04.02
[논평] 이해충돌 관련 정보 왜 국민에게 숨기나   2021.03.25

열려라국회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만들어 운영하는 국회의원 DB사이트 02-725-7104 watch@pspd.org
참여연대는 특정 정치세력이나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 1994-2024 참여연대. Some Rights Reserved CC BY-NC 4.0.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