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 비공개한 국회에 이의신청합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 비공개한 국회사무처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국회법 개정 취지따라 의원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 정보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이해충돌 방지 규칙 서둘러 제정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의원 본인에 관한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모두 비공개 처분한 국회사무처를 규탄하고,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은 의원 본인에 관한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5월 9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21대 국회의원 본인에 관한 사적 이해관계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5월 23일, 국회사무처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 내용 전체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비공개 처분을 통지해왔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 사적 이해관계 정보에 대해 전체 비공개한 국회사무처의 결정을 규탄하며, 이러한 국회사무처의 결정은 국회법에 명시된 내용과 반대되는 잘못된 판단으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개정 국회법 시행(2022.05.30) 전에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ㆍ변경등록, 공개, 소명자료 제출의 절차ㆍ방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국회 규칙을 제정하지 않아 제도 시행의 공백기를 자초한 국회를 비판했습니다.
국회법 제32조의2는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공개와 관련된 조항으로, 국회법 개정 논의 당시 국회운영위원회는 해당 조항과 관련하여 의원 본인과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비공개하려다 시민사회의 반발로 ‘공개할 수 있다’고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 취지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며, 의원 스스로 이해충돌의 소지가 없게끔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고 회피를 신청하거나, 관련 정보의 공개를 통해 시민적 감시가 가능하게 해 의정활동의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의원 또는 그 가족의 사적 이해관계 정보 중 최소한 의원 본인과 관련된 사항은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국회법 개정 취지로 미루어 판단하더라도 국회사무처가 의원 본인에 관한 사적 이해관계 정보 모두를 비공개 처분한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참여연대는 ‘본인에 관한 사항으로 국회법에 따라 공개 가능한 정보’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국회사무처는 이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분류해 공개해야 합니다. 비공개할 경우, 정보별로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국회사무처는 비공개 결정에 대한 상세 이유로 ‘(국회법상) 국회규칙에 따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규칙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음’을 들었습니다. 공개와 관련된 국회규칙은 시민이 감시할 수 있도록 국회공보 및 별도의 국회시스템에 공개할 목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지 정보공개법에 근거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적용할 사안이 아닙니다. 또한, 국회사무처는 2022년 4월 15일을 기준으로 국회의원 300명 중 사적 이해관계 등록을 마친 의원의 명단과 등록을 마치지 못한 의원 명단에 대해서도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로 해석해 비공개했습니다. 공공기관 보유정보에 대해 원칙적 공개와 예외적 비공개 사유를 규정하는 정보공개법 취지와 국회법 개정 취지를 감안하면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비공개 대상은 의원 본인이 아닌 직계 존비속의 사적 이해관계 정보에 국한되는 것으로 봐야 마땅합니다. 청구 내용 또한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이행 현황을 단순 파악할 수 있는 수준에 그쳐 관련법에 의거한 비공개 대상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마땅히 공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사무처는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된 사적 이해관계의 검토가 필요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한 의원 명단에 대해서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회의 내용에 해당한다며 비공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청구 내용은 국회와 국회의원이 절차에 따라 국회법을 이행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의원 명단’은 의원의 성명, 소속 정당 등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더러 해당 내용이 공개된다고 해서 국회사무처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법 이행 현황을 단순 파악할 수 있는 협소한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기 위해 국회법을 과대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해당 내역에 대해 적극적인 공개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한편 21대 전반기 국회운영위원회가 개정 국회법 시행일인 5월 30일 전까지 규칙안 심사와 처리를 하지 않아 제도 시행의 공백기가 생긴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하반기 국회가 시작되었지만 원구성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규칙안 처리가 언제될지 미지수입니다. 국회는 원구성을 서둘러 마치고,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규칙’ 마련을 위한 심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이해충돌 방지 취지에 걸맞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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